재산 소비대차

법률 근거

– 2015년 베트남 민사법 (91/2015/QH13)

 

I. 정의

재산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기간 만료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 수량, 품질로 재산을 상환해야 하고 합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II. 채권자 채무자의 의무

  채권자 채무자

의무

1.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 수량, 품질에 따른 재산을 충분히 인도한다.

2. 채권자가 재산의 하자를 알았지만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알면서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대출 계약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 전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 재산에 대한 계약에서 금전인 경우 만기에 충분한 금원을 상환해야 하며 물건인 경우 정해진 수량, 품질에 따라 같은 물건을 상환해야 한다.

2. 채무자는 물건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상환 장소와 시기에 금전으로 상환할 수 있다.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장소는 채권자의 거주지나 본사이다.

4. 무이자 대출 만기에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이 부족한 경우, 다른 합의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연체 기간에 민사법 제468조 제2항(이자는 제한이자율의 50%)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다.

5. 이자부 대출 만기에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가) 만기에 상환하지 않은 금원을 대출 기한과 계약에 합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연체의 경우 제468조 제2항(이자는 제한이자율의 50%)의 규정에 따른 이자.

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따른 대출이자의 150%.

 

III. 대출이자

1. 대출이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1.1. 당사자들은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에 따른 이자는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1.2. 합의에 따른 이자가 본 규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자율이 무효가 된다.

2. 당사자들의 이자 납입에 관한 합의가 있으나 이자율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분쟁이 있는 경우, 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고이자율의 50%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