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 (2025년 업데이트)

I. 법적 근거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재정부 고시 제111/2013/TT-BTC호

II. 이혼 후 재산 분할의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9조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함동거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혼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는 원칙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공동재산의 반반 분할 원칙: 다만, 반반 분할이 반드시 각자 재산 가치의 50%를 정확히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여러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황적 요소 고려: 경제적 조건과 이혼 후 각자의 소득 창출 능력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반영: 누가 더 많은 재산을 형성했거나 공동재산을 잘 유지했는지에 따라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에서의 과실: 심각한 과실(예: 불륜, 가정 폭력 등)이 있는 경우 재산 분할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여성과 아동 보호: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여성인 경우, 법은 재산 분할 시 그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합니다.
  • 현물 분할 우선: 가능하면 재산을 현물로 분할하여 당사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물 분할이 어려울 때는 가액을 산정해 금전으로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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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혼 후 공동재산 분할 대상 경우

1. 부부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주로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과 관련됩니다. 재산에 부모님의 기여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각자의 기여 비율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기여 비율을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실제로 형성한 재산 부분만 분할합니다. 부모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자신의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시부모와 함께 살며 시부모의 땅 위에 집을 지은 경우, 그 땅이 시부모의 개인 재산이라면 이혼 후 부부는 집 건축 가치 부분만 분할받을 수 있고, 땅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2. 이혼 시 토지 사용권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진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토지가 공동 재산인 경우, 반반 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경작할 필요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토지 보유 권한을 줍니다.
  • 토지가 개인 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중 토지 개량, 보수 등의 기여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기여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명의로 땅을 구입했을 때, 이혼 시 한쪽이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그 땅에 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토지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토지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공동 사업에서의 공동재산 분할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한쪽이 회사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분할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원할 경우, 그 사람은 전체 출자 지분을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가치만큼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한 재산이 공동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출자 지분이나 주식 가치를 산정하여 금전으로 분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IV. 이혼 후 공동재산 분할 청구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소장, 이혼 판결문, 재산 소유권 증명 서류, 신분증 및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피고가 거주하는 군(구) 인민법원 또는 재산이 있는 곳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 1심 소송 비용 납부: 소송 비용은 분쟁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의 조정 및 1심 심리 진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분할 판결을 내립니다.
  • 처리 기간: 일반 사건의 경우 최대 4개월이며, 2개월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 시, 2심 심리 기간은 3개월이며,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V. 이혼 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부부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은 예입니다. 법률은 이혼 시점에 반드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분할되지 않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후에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10년 이상)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은 재산 사용 상태, 권리 침해 정도 및 당사자들의 협력 의지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VI.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분할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자녀도 권리가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 자녀가 부모와 공동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여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 분할이 자녀의 생활 및 학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VII. 남편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측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 공동재산 및 합법적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
  • 상대방이 재산 분할 판결이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으로 이전한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재산을 가압류할 긴급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II. 이혼 후 재산 분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재무부 고시 제111/2013/TT-BTC호 및 현행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 분할은 현물 분할이든 금전 분할이든 개인소득세 및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후 한쪽이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만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IX. 이혼 시 분할하지 않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혼 시 분할하지 않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전 각자의 개인 재산
  • 혼인 기간 중 개인적으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 개인적 필요를 위한 재산(예: 개인 소지품, 정신적 재산)
  •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로 개인 재산으로 정한 재산

명확한 증거(서류, 계약서, 증인 진술 등)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공동재산에서 제외되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X.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재산 분할 방식은 서로 다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을 원하는 사람은 차액을 보상하더라도 부동산을 받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나 경작 등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재산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합의하는 한, 법원의 판결과 다른 분할 방식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XI. 이혼 시 재산을 반드시 현물로 분할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9조에서는 현물 분할을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가액으로 분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가 있어도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한 뒤 매각하여 금액으로 나누거나, 한쪽이 전체를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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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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