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신청인은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판결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받고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I. 법률근거
– 민법 (2015)
– 민사소송법 (2015)
Ⅱ. 베트남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 인정 및 집행 절차
많은 경우에 있어 소송의 판결 패소자가 해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조직이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국(베트남)에서의 판결 승인 및 집행은 외국 판결의 실질적 집행 및 채무자의 자산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국제 사법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평등하고 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영토 주권의 원칙에 따라 일개 국가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은 영토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외국 법원의 판결은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집행을 원하는 외국 관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베트남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의 인정 및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은 외국 판결을 베트남 법원과 동일한 효과로 전환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판결의 집행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원의 판결이 베트남의 관련 당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원의 민사 판결 또는 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III.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
1. 베트남에서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 절차를 요구하는 판결 유형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다음을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외국 법원의 3가지 판결 및 결정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이 회원국인 협약 대상국의 민사, 가족 및 결혼, 상업, 노동 판결/결정, 형사 또는 행정 판결의 재산에 대한 결정.
– 외국 국가와 베트남이 상호 판결을 인정하는 조약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 외국의 민사, 가족 및 결혼, 상업 및 노동 판결/결정, 형사 또는 행정 판결의 재산에 대한 결정.
– 외국 법원의 기타 민사 판결/결정.
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인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판결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입니다.
3. 처리 권한 보유 조직
– 법무부
–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4. 절차
1.단계: 신청서 제출
신청인/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34조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문 및 서류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로 송부하며 신청 내용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2. 단계: 신청서 배당 및 검토
법무부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해당 사안을 이송하며 관할 법원은 해당 사안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검토 및 수리하여 신청인과 법무부에 통보합니다.
신청서 수리 기간은 수리일로부터 4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중단, 반려 또는 신청 수리 진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3.단계: 승인 심사 위원회
위원회 개회: 민사소송법 제437조 및 제438조에 따른 개회 결정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승인 심사 위원회: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법원장이 재판장 지명.
참가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법원과 동급인 검찰청 소속 검사 (참가자 참가 여부 불문 회의 진행).
결과 통보: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검토 및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후 외국 법원의 판결/결정 인정 및 집행 여부 결정.
4.단계: 법원 결정 및 항소
항소 기한: 민사소송법 제438조 5항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송달: 관련 당사자, 법무부, 검찰, 판결 집행법원에 송달.
항소권자: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IⅤ. 사례:
원고(한국인)는 피고(베트남 국적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어도 피고는 약속한 대출 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더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베트남에서의 자산을 가지고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원고는 베트남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베트남에서 인정받고 피고의 베트남 자산에 한국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