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재 기관의 활동 형태

I. 법적 근거

2010년 상업 중재법

II.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관

1. 외국 중재의 개념

외국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선택하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재 기관을 의미하며, 이는 베트남 내외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관의 활동 조건

외국 중재 기관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려면, 해당 기관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이어야 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10년 상업 중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관의 활동 형태

외국 중재 기관의 활동 형태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 중재 기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a) 외국 중재 기관의 지사 (이하 지사라고 함)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사는 외국 중재 기관의 종속 단위로, 베트남에서 중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 중재 기관과 그 지사는 베트남 법 앞에서 지사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외국 중재 기관은 지사장을 중재원 중 한 명으로 임명하여 지사의 대표로 활동하게 합니다. 지사장은 외국 중재 기관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베트남에서 그 기관을 대리하여 활동합니다. 따라서, 외국 중재 기관의 지사장도 해당 기관의 중재원 중 한 명입니다.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관 지사의 권리와 의무
2010년 상업 중재법 제76조에 따라,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관의 지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지사의 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임대하거나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채용하여 지사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 지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내 허가된 은행에서 베트남 동화와 외화를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에 따라 지사의 수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에 따라 지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중재 기관의 위임을 받아 중재위원을 지정하여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중재, 조정 및 기타 상업적 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중재 기관의 중재위원회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 및 사무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재 수수료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징수합니다.
  • 중재원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 중재원의 분쟁 해결 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조직합니다.
  • 분쟁 당사자나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 결정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설립 허가서 및 활동 등록서에 명시된 분야에 따라 활동합니다.
  • 지사의 활동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사의 활동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지사가 등록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 중재 기관의 지사는 외국 중재 기관과 거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지사는 외국 중재 기관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직접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외국 중재 기관의 대표 사무소 (이하 대표 사무소라고 함)

대표 사무소는 외국 중재 기관의 종속 단위로, 베트남에서 중재 활동의 기회를 찾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며, 2010년 상업 중재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외국 중재 기관은 대표 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베트남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관 대표 사무소의 권리와 의무
2010년 상업 중재법 제78조에 따라, 외국 중재 기관의 대표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외국 중재 기관의 베트남 내 중재 활동 기회를 찾고 촉진합니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임대하거나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인 및 외국인을 채용하여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 외화 및 베트남 동화로 베트남 내 허가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는 대표 사무소의 활동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베트남 법에 따라 대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에 명시된 목적, 범위 및 기간 내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 베트남 내에서 중재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베트남 법에 따라 중재 활동을 촉진하고 홍보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무소 활동과 관련된 베트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사무소가 등록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중재 기관의 지점과 달리, 외국 중재 기관의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중재 활동을 수행할 수 없고, 주로 외국 중재 기관의 활동을 홍보하고 촉진하며 협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 내에서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외국 중재 기관의 활동은 2010년 상업 중재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제됩니다. 활동 형태에 따라 외국 중재 기관은 베트남에서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II.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Hankuk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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