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가 경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경제단체의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등록해야할 경우

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경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경제단체의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유형별 경제단체에 상응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며 사원, 주주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자는 다음의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원, 주주 변경 전 경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경제단체의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등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1. 자본금 출자 및 주식·출자지분 매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업종에 종사하는 경제단체가 외국투자자의 소유율을 상향하게 하는 경우
  2. 자본금 출자 및 주식·출자지분 매입으로 인하여 경제단체 및 외국투자자가 경제단체의 정관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

– 외국투자자의 50% 이하인 정관자본금 소유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경우

– 경제단체에서 이미 50% 이상인 정관자본금을 보유한 외국투자자의 정관자본금 소유율을 상향하는 경우

  1. 외국투자자가 도서, 국경지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을·읍·동,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지역에서의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