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법인 투자 형식
법적 근거
- WTO
- 투자법
- 기업법
- 시행령01/2021/NĐ-CP
- 시행령 31/2021/NĐ-CP
I. 외국인 투자자 투자 형태
- 외국인 투자자 투자 형태
- 주식회사 발기인 또는 증자 참여.
-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출자.
- 기타 단체에 대한 자본 출자.
- 자본 출자 형태
- 회사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매입 .
- 주식 양수도 , 출자 지분 매수
- 유한 책임 회사 지분 참여.
- 합명회사 출자지분 매입.
- 기타 단체 출자지분 매입.
II. 외국인 투자자 허가 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허가 절차 수행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부 시장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비율이 정관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이 5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이 50% 이상에서 추가로 증가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입 , 출자 지분 등록 서류:
- 지분 양수도, 출자 지분 등록 문서.
- 양수인, 매수인 신원확인 문서.
- 계약서 등 합의 문서.
- 양수인, 매수인의 토지 이용권 증서(해당하는 경우)
- 다음에 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 등록 변경 절차 수행.
- 지분 양수도, 출자 지분 취득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정부기관에서 허가하는 경우.
■ 사업 등록 변경 서류 :
- 사업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 구성원 변경에 관한 회사 의사록.
- 계약서 등 이행 문서.
- 사원 또는 주주 명부.
- 신규 주주, 지분권자 신원 확인 문서.
III. 외국인 투자자 투자 절차
- 베트남 내자 회사 출자
- 1 단계: 투자부서 신청서 제출. 투자법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2 단계: 기획투자청- 투자부서의 허가를 받은 이후 지분 취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51%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법에서 규정한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 3 단계: 투자금 납입 이후 사업자등록증/기업등록증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외투법인 출자
- 1 단계: 기획투자청- 투자부서 신청서 제출. 투자법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2단계: 기획투자청- 투자부서의 허가를 받은 이후 지분 취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3단계: 외투기업의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등록증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외국인 투자 자금 송금
외국인의 베트남 법인 주식 매입/지분 출자에 대한 대금 지급은 피투자사의 직접 자본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전금융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만 개설이 된 피투자사의 자본금 계좌를 통하여 송금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신고를 거쳐야 한다. (06/2019/TT-NH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