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투자자본 계좌를 최대 몇 개까지 개설할 수 있나요?
법적 근거
- 시행규칙 제 06/2019/TT-NHNN호
직접 투자자본 계좌란?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 06/2019/TT-NHNN 호, 직접 투자자본계좌란 외국 직접투자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과 관련한 거래의 실행을 위해 허가된 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하며 외화나 베트남 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투자 계좌를 최대 몇 개까지 개설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 06/2019/TT-NHNN호의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자본 계좌 개설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 활동과 관련된 외화 수지 거래를 위해 01개 은행에 외화 직접 투자자본 계좌를 개설합니다..
– 출자전환의 각 외화는 01개 은행에 직접 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동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전에 외화 직접 투자자본 계좌를 개설한 허용된 은행에서 베트남 동 직접 투자 계좌 01개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PPP프로젝트, BCC 계약의 경우 동일한 은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투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투자 계좌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설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 의해 개설된 직접투자 계좌의 수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계좌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나요?
시행규칙 제 06/2019/TT-NHNN호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할 때 직접 투자 자본 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