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의 전자상거래 영업 허가 신청 절차
Contents
I. 법적 군거:
- 정부령 제09/2018/NĐ-CP호 영업 허가, 소매점 설립 허가에 대한 규정
- 정부령 제52/2013/NĐ-CP호
- 정부령 제85/2021/NĐ-CP호
- 2018년 제233/QĐ-BCT 결정
II. 전자상거래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상대:
전자상거래 영업을 활동하는 단체거나 기업들은 아래 웹사이트를 사유하고 운영하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기반을 제공함
- 온라인 프로모션 웹사이트: 기업이 다양한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온라인 경매 웹사이트: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정부령 제52/2013/NĐ-CP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영업을 활동하는 외국인 개인이나 단체가 베트남 도메인 하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대표회사, 지점을 설립, 투자 활동으로 베트남에 존재감을 갖아야 합니다.
동시에 제85/2021호 정부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상인 및 기관은 ‘본 정부령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활동 등록을 수행하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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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자상거래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 외국 투자금 기업이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요건:
전자상거래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 외국 투자금 기업이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아래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 사업 허가 신청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 있을 것;
- 베트남에서 설립된 지 1년 이상인 경우, 연체된 세금이 없어야 할 것;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시장 접근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지역 출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관련 전문 법규를 준수할 것.
- 동일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의 경쟁 수준에 부합할 것.
- 국내 노동자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을 것.
- 국가 재정 기여 가능성과 정도가 충분할 것.
IV.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 서류
2018년 제233/QĐ-BCT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 무역 분야에서 새로 시행되거나 폐지된 행정 절차 목록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 허가 신청서
- 정부령 2018년 제09/2018/NĐ-CP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설명서
- 체납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기관 발급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품 매매 활동 및 직접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V.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의 사업 허가 처리기간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 기한은 서류가 완전하고 적법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28 근무일입니다.
VI. 결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전자상거래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철자가 정부령 제09/2018/NĐ-CP호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에 대로 높은 전문성 및 법적 요건을 충분하게 준수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올바른 형태를 확인, 법률에 대로 서류를 준비하며, 재무 능력, 세금의무와 관리부의 평가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함이 베트남에 전자상거래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의무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장관리 전략과 적절, 명확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효과, 확정하며, 빠르게 진행되는 철자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능동적으로 자료를 확인, 철자에 대로 준수하며,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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