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용현황 보고

법적근거 :

시행령 제152/2020/ND-CP 호

시행령 제22/2022/ND-CP호

1. 제출기한

상반기 

  • 제출기한 : 6월 15일~7월 5일
  • 자료 : 전년 12월 15일~ 당해6월 14일

연간

  • 제출기한: 12월 15일~당해1월 05일
  • 자료 : 전년 12월 15일~당해12월 14일

3. 보고기관

직접 제출

  • 노동허가 발급 대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성,도의 노동보훈사회청
  • 기타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노동보훈사회청

온라인 보고

  • 구글폼 링크 또는 QR

3. 외국인 근로자 사용현황보고 미제출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근로자 사용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 : 100만동 ~ 300만동
  • 기업 : 200만동 ~ 600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