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법적 근거:
– 2019년 노동법;
– 시행령 제152/2020/ND-CP호;
– 시행령 제70/2023/NĐ-CP호.
1.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출 것;
– 전문성, 기술, 기능 및 근무경험을 갖출 것,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건강을 갖출 것;
– 형벌 집행 기간 중에 있거나 범죄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거나 외국 법률이나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으로 기소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노동허가 면제대상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발급받은 노동허가증이 있을 것.
2.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 출자 가치가 30억동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 출자 가치가 30억동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장 또는 이사회 위원;
– 세계무역기구(WTO)와 베트남 간의 서비스보장협정에 따른 경영,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여행, 문화ㆍ레저, 운송 등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한 기업 내 이전하는 사람;
–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상 합의 또는 규정에 따라 전문 또는 기술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협력 연구ㆍ건설ㆍ심의ㆍ평가ㆍ관리ㆍ실행을 위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통신, 언론 활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 외국의 관할기관에 의해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정부간 단체/기구의 요청에 따라 0베트남에 서 설립된 교육시설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내 강사 또는 관리자 또는 운영책임자로 파견된 사람;
– 베트남 주재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 받으며 베트남이 회원국이 된 국제 조약에 따라 임금을 받지 않으며 베트남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 1년에 30일 미만의 근무기간과 3회를 초과하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근로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ㆍ성급의 기관ㆍ조직이 체결한 국제적 합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베트남에 있는 기관ㆍ조직ㆍ기업에서의 실습에 대해 합의한 외국의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ㆍ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실습ㆍ수습하는 학생;
– 베트남 내 외국 공관 구성원의 가족;
– 국가기관ㆍ정치조직ㆍ정치사회조직에서 근무하도록 관용여권을 소지한 사람;
–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책임이 있는 사람;
–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공관 또는 국제연합의 관리 하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강의∙연구 하도록 권한 있는 해외의 기관이 베트남에 보낸 자;
– 전문가,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 근로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 베트남 내 국제기구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사무소 소장, 프로젝트의 장 또는 활동에 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는 장
– 서비스 공모를 위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서 입국한 사람
– 현재 베트남 내 베트남 전문가 및 외국인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생산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위험이 있는 사고 및 복잡한 기술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서 입국한 사람;
–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 영토에 사는 외국인;
– 정부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구성원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는 그 밖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