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친인척 방문을 위한 임시 거주 카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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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
  • 외국인을 위한 임시 비자 신청 시행규칙 04/2015/TT-BCA호

1. 베트남 척 방문을 위한 임시 거주 카드 신청 자격

  • LV1, LV2, LS,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1, LĐ2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미만 외국인 자녀.
  • 베트남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미만 외국인 자녀.

18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대신 최대 6개월이 상한인 VR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 거주신청 서류

2.1. 베트남인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신원관계 입증서류
  • 경찰임시 거주 보증 신고서 (양식 NA7)
  • 외국인을 위한 임시 거주 신고서 (양식 NA8);
  • 여권 원본
  • 증명 사진 (2cm x3cm)
  • 베트남 호적등본
  • 보증인의 여권/신분증의사본

2.2.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외국인 근무 기업/단체의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근로자의임시 거주증 또는 여권 사본
  • 친척방문 임시 거주 카드 신청자의 여권;
  • 경찰 임시 거주 보증 신고서(양식 NA6);
  • 외국인을 위한 임시 거주 신고서(양식 NA8);
  • 증명 사진 (2cm x3cm)
  •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관계 입증서류
  • 임시거주지 경찰서에 대한 대면 또는 온라인 임시거주등록

비고: 관련 문서는 베트남어 번역 및 영사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3. 거주증 관할

법인 본사 소재지 성/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4. 처리 기한

법정 처리 시간은 필수 서류가 갖추어진 이후 5 영업일 이내입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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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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