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귀화 절차
법률 근거
– 베트남 국적법
– 베트남 국적법 시행령(16/2020/NĐ-CP)
귀화는 외국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트남으로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국적은 개인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베트남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베트남 국민에 권리와 책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귀화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특정 국가와 법률 관계를 맺고 이는 국가에 의하여 법률상 안전 이행이 보장되는 권리과 의무로 표현됩니다.
2. 베트남 귀화 조건
베트남 국적법 제19조 1항에 따라 베트남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베트남 귀화 희망자의 직장생활과 거주환경에 어울리는 베트남어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최소 5년 이상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베트남 관할 경찰서에서 상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베트남에서 생활 능력 증빙을 위하여 합법적 재산과 소득 또는 베트남 단체, 개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친부모, 자녀 또는 국가를 건설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 귀화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3. 귀화 신청 서류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비국적자는 거주지 관할 사법부에 베트남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며 서류 접수 후에는 베트남 국적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화 신청서
- 출생증명서 등본,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 문서
- 이력서
- 신청일로부터 90일내 발급받은 범죄경력 조회서
- 베트남어능력증명서
- 거주지 및 거주기간 증명서
- 베트남 생활보장 증명서
참고
일부 서류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 조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귀화 신청자가 부모와 함께 귀화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귀화 관련 주의사항
귀화 신청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이름을 가져야 하며 귀화로 인하여 베트남의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베트남 귀화 신청자는 위임 없이 거주지 관할 사법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국적 취득 서류 처리 기간은 120일입니다.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베트남 시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무국적자인 경우 또는 어머니는 베트남 시민이고 아버지는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베트남 국적을 갖습니다. 베트남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나 부모가 자녀의 국적 선택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베트남 국적을 갖습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369.77.11.46 / 한국 010.3415.78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