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이혼이 베트남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까?

현재 베트남 시민의 경우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에서 이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베트남 시민 두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며 외국에서 결혼한 후 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에서 이혼한 것이 베트남 법률상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1.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결정이 베트남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까?

2014년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3조 제25항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혼인 관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혼인 및 가족 관계란 최소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인 경우를 말하며, 양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이더라도 그 관계를 성립, 변경, 종료하는 근거가 외국 법률에 따라 결정되거나, 해당 관계가 외국에서 발생했거나, 그 관계와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외국에서의

2014년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125조에 따른 외국 법원 및 권한 있는 기관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판결과 결정의 인정 및 기록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법원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판결과 결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기 위한 인정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외국 법원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판결과 결정이 베트남에서 집행 요구가 없거나, 베트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호적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베트남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경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베트남에서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및 결정을 베트남에서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경우: 이혼 판결 및 결정에 대해 베트남에서 집행 요구가 없고 인정 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외국에서 해결된 이혼을 호적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적부에 기록하는 절차는 2024년 정부령 126/2024/ND-CP 제42조 1항에 따라 법무부에서 수행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혼을 한 후 베트남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인정 요청 또는 이혼 기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인정 및 집행 요청의 시효

2015년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요청의 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 법원의 민사 판결 또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권자, 관련된 권리·이익을 가진 자,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이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국가가 함께 가입한 경우, 베트남 법무부 또는 본 법에 규정된 관할권을 가진 베트남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제1항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객관적 장애가 존재한 기간은 요청서 제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이혼 판결을 인정받기 위한 요청 시효는 해당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요청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객관적 장애가 존재했던 기간은 요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혼 기록

관할 권한:

  • 과거에 혼인 또는 혼인 기록이 법무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혼 기록은 베트남 시민의 거주지 관할 군 인민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과거에 혼인이 읍/면 인민위원회에서 등록된 경우, 이혼 기록은 상위 기관인 군 인민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베트남 시민이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록은 해당 시민이 출국 전에 거주했던 지역의 관할 군 인민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절차:

  • 정해진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의 호적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혼 기록이 2015년 123/2015/NĐ-CP 호적법 제4장 제3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지 않거나, 법무부 전자정부 포털에 게시된 경우가 아니면, 법무부 담당 부서장이 이를 호적부에 기록하고,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호적 복사본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도록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기한은 10일 이내로 합니다.

  • 이혼 기록 요청이 제3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거나, 2015년 123/2015/NĐ-CP 호적법 제4장 제37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전자정부 포털에 게시된 경우, 법무부 담당 부서장은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거부해야 합니다.
  • 과거 혼인이 읍/면 인민위원회 또는 법무부에 등록된 경우, 이혼 기록 후, 법무부는 읍/면 인민위원회 또는 법무부에 서류 사본을 보내어 호적부에 추가 기록하도록 합니다. 외교기관에 등록된 경우, 외교부에 서류를 보내어 해당 기관이 호적부에 추가 기록하도록 합니다.

4. 결론

외국에서의 이혼은 베트남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한국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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