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자산을 이용한 자본금 납입

자본금 납입

I. 실물 자산

1. 유형 고정 자산의 기준 및 식별

유형 고정 자산은 독립적 구조를 가진 유형 자산이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다수 개별 자산의 총합입니다. 유형 고정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1. 자산을 통한 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

1.2. 1년 이상의 사용 기간

1.3. 평가된 부동산 가액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3천만동 이상의 가치가 요구됨

2. 자산 평가

인정된 자본 출자액이 출자 당시의 실제 자산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 출자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출자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동시에 고의적인 평가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II. 실물 자산 납입을 위한 절차

1 단계: 자산 가치 평가

2014 년 기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가치는 베트남 동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산 평가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창립 사원(주주)
  2. 전문 평가 기관

자산 가치 평가 원칙:

법인 설립 시 자본으로 출자된 자산은 창립 사원(주주)이 별도의 평가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전문 평가 기관의 결과에 대해서는 창립 사원(주주) 과반수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2 단계: 고정 자산을 통한 자본 납입

시행규칙 219/2013/TT-BTC 제13 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조직이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 회사에 자산을 통해 자본을 납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 납입 증명서
  2. 자산 양도 확인서

3 단계: 납입 자산의 소유권 이전

토지, 자동차 등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자본 납입을 이행하는 자는 해당 소유권에 대한 이전절차를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자본으로 납입되는 자산의 소유권 등록 비용은 일반 등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유권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서면을 통하여 양도 및 수령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양도 및 수령 시의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1. 수령 기업명 및 주소
  2. 납입자(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명칭), 주소, 신분증(기업등록번호)
  3. 납입자의 설립 또는 등록 결정
  4. 자본으로 납입한 자산의 유형 및 수량
  5. 자본으로 납입한 자산의 총 가치 및 회사 정관내 해당 자산에 대한 비율
  6. 이전일(이전 등록일)
  7. 납입자 또는 그 대리인 서명

실물 자산을 이용한 납입은 해당 실물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회사에 완전하게 이전된 경우에만 완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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