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의 종류
법적 근거
- 제123/2020/NĐ-CP호 법령
1. 부가가치세 송장
부가가치세 송장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조직이 다음 활동에 사용하는 송장입니다.
- 국내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국제 운송 활동.
- 비관세 구역으로의 수출 및 수출로 간주되는 경우.
- 해외로의 상품 수출 및 서비스 제공.
부가가치세 송장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는 전자 송장 또는 종이 송장 형태일 수 있습니다.
- 종이 송장: 종이에 인쇄되며, 책자 형태로 발행될 수 있음.
- 전자 송장: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어 종이 송장의 인쇄 및 보관을 최소화함.
2. 판매 송장
판매 송장은 다음 조직 및 개인이 사용하는 송장입니다.
- 직접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조직 및 개인이 다음 활동에 사용.
- 국내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국제 운송 활동.
- 비관세 구역으로의 수출 및 수출로 간주되는 경우.
- 해외로의 상품 수출 및 서비스 제공.
- 비관세 구역 내 조직 및 개인이 국내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비관세 구역 내 조직 및 개인 간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해외로의 상품 수출 및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며, 송장에 “비관세 구역 내 조직 및 개인용”이라고 명시해야 함.
판매 송장은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부가가치세가 요구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거래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송장은 주로 소규모 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사용됩니다.
3. 공공 자산 판매 전자 송장
공공 자산 판매 전자 송장은 국가 기관, 조직 또는 공공 사업 단위가 공공 자산(예: 토지, 주택, 차량, 장비 등)을 국가 외부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때 사용하는 송장입니다. 공공 자산 판매는 일반적으로 경매 또는 기타 형태로 이루어지며, 거래 발생 시 거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자산:
- 국가 소유 주택을 포함한 기관, 조직, 단위의 공공 자산.
- 기반 시설 자산.
- 국가가 기업에 관리하도록 위임한 자산(기업 내 국가 자본 구성 요소 제외).
- 국가 자본을 사용한 프로젝트의 자산.
- 국민 소유권이 확립된 자산.
-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회수된 공공 자산.
- 공공 자산 처리로 인해 회수된 자재 및 물품.
4. 국가 비축품 판매 전자 송장
국가 비축품 판매 전자 송장은 국가 기관 또는 국가 자산 관리 단위가 국가 비축품을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때 사용하는 송장입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식량, 식품, 자재, 장비 또는 국가가 안보, 경제 또는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비축한 기타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축품 판매 전자 송장의 특징:
-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발행: 이 송장은 세무 당국의 전자 송장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어 국가 비축품 판매 거래의 관리와 추적이 보다 용이하고 투명해짐.
- 국가 비축품 판매 거래 증명: 매매 거래 발생 시, 권한 있는 기관은 식량, 식품, 장비, 의료 물품 등 국가 비축 품목 목록에 속하는 상품을 필요한 대상 또는 조직에 판매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송장을 발행.
- 법적 규정 준수: 국가 비축품 판매는 국가의 경매, 분배, 판매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 송장은 재무, 세금 및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송장 정보: 전자 송장은 판매된 품목, 거래 가치, 세금(해당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 기타 법적 정보를 포함해야 함. 전자 송장 발행은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임.
- 구체적 거래에 사용: 이 전자 송장은 국가 권한 기관(예: 재무부, 국가 비축 기관)이 지정한 국가 비축 품목 판매 거래에만 적용됨.
5. 기타 송장 유형
– 본 시행령에 규정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우표, 티켓, 카드.
– 항공 운송 요금 수령 영수증, 국제 운송 요금 수령 증빙, 은행 서비스 요금 수령 증빙(단, 본 항 a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관행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된 형식과 내용 포함).
– 송장처럼 인쇄, 발행, 사용, 관리되는 증빙 서류: 내부 운송 겸 창고 출고 증빙, 대리 판매를 위한 창고 출고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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