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채무 관리 및 회수 업무
1. 법적 근거
제4216/TCT-QLN호 공문
제191/TCT-QLN호 공문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세무국의 세금 채무 상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총세무국이 확인했습니다. 제191/TCT-QLN호 공문에 따른 세금 채무 회수 목표를 달성하고 각 세무국의 국가 예산으로 세금 채무를 회수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총세무국은 각 성 및 시 세무국에 세금 채무 회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세금 채무 회수 독려
세금 채무의 성격에 따라 채무를 검토하고 분류를 정확히 수행합니다.
세무 관리법 및 관련 지침 문서에 따라 세금 채무를 국가 예산으로 회수하기 위해 독려 조치와 정보 공개를 철저히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90일 미만의 세금 채무를 가진 납세자: 감사 – 검사 부서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채무 납부를 독려할 책임을 짐.
- 30일 이상의 세금 채무를 가진 납세자: 세무 당국은 01/TTN 양식에 따른 세금 채무 통지서를 작성하여 전자 방식, 이메일, 또는 etaxmobile 앱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송.
- 60일 이상의 세금 채무를 가진 납세자: 납세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세금 납부를 상기시키고, 90일 이상의 채무에 대해 강제 집행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을 납세자에게 통보.
3. 세금 채무에 대한 강제 조치 및 출국 제한 조치
총세무국은 세금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세무국에 다음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90일 이상의 세금 채무 또는 강제 집행 대상 세금 채무를 가진 납세자에 대해 즉시 강제 조치를 시행.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강제 조치를 적용. 강제 결정이 만료된 후에도 채무가 전액 납부되지 않거나 미납된 경우, 적절한 강제 조치를 계속 적용.
- 세무 당국은 중앙 세무 관리 시스템(TMS)을 활용하여 세금 채무 강제 집행 절차를 자동화하고, 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송장 발행을 차단. 출국 제한 조치는 기한이 지난 세금 채무를 가진 납세자, 특히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 출국 제한의 연장 또는 해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중앙 세무 관리 시스템(TMS)에 출국 제한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
4. 처리 대기 중인 세금 채무 및 조정 대기 중인 세금 채무 검토 및 해결
세무 당국은 처리 대기 중인 세금 채무 관련 서류(납부 유예, 채무 면제, 연체료 면제, 세금 채무 분할 납부 요청 등)를 신속하고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함. 신고 및 세무 회계 부서는 다른 세무 기관과 협력하여 증빙 서류를 처리하고 적시에 회계 처리합니다.
조정 대기 중인 세금 채무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납세자와 협력하여 채무 데이터를 대조하고 표준화하며, 오류를 수정. 세무 당국은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와 관련된 보상금 및 부지 정리 공제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5. 국가 예산 납부 능력이 없는 세금 채무 검토 및 해결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채무 동결 및 면제 처리를 위한 서류를 검토하고 완성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및 가구 사업자에 대해 세무 당국은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납세자가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완납하도록 홍보 및 설득.
- 지방 당국에 보고하고 공안과 협력하여 채무를 회수.
- 세금 관련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한 서류를 완성하여 공안에 이관. 세금 회피 징후가 있는 모든 서류는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수사 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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