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12/2023/NĐ-CP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며 생산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3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12/2023/NĐ-CP를 발표하였다. 동 시행령은 2023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I. 연장 대상
그룹 1.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조직, 개인 사업자 및 개인 – 농업, 임 업, 어업, 식품 생산, 가공, 건설, 출판 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음료 생산, 각종 기록인 쇄 및 복사, 배수 및 폐수 처리.
그룹 2 .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조직, 개인사업자 및 개인 – 창고 운송, 숙박 및 급식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의료 및 사회 복지 활동, 인력 채용 및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창작, 예 술, 오락 활동, 방송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룹 3. 개발 우선 지원 산업군 및 핵심 기계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조직, 개인사업자 및 개 인.
그룹 4. 2017년 중소기업 지원법 및 관련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 08/2021/NĐ-CP에 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II.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수입 부가가치세 제외)
2023년 3월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 2023년 10월 20일.
2023년 4월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2023년 11월 20일.
2023년 5월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2023년 12월 20일.
2023년 6월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2023년 12월 20일.
2023년 7월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2023년 12월 20일.
2023년 8월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2023년 12월 20일.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2023년 10월 31일.
2023년 2분기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기한은2023년 12월 31일.
2.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2023년 1분기및 2분기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3.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2023년 납부 토지임대료의 50%는 6개월 (2023년 5월 31일에서 2023년 11월 30일로) 연장.
III. 연장 절차
납세자는 본 시행령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토지임대료를 포함한 세금 연기 신청서를 제 출해야 한다.
세금 신고서 제출 시점이 다른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 해당 기간의 토지 임대료를 포함한 세금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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