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계획안 양도를 위한 충족해야 할 조건
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 2023년 입찰법
- 시행령 제31/2021/ND-CP호
사업 투자계획안 양도를 위한 충족해야 할 조건
2020년 투자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계획안 일부 또는 전부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대상인 투자계획안 또는 투자계획안의 일부가 운영 종료를 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투자자가 투자계획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받을 때 외국 투자자에 대한 장접근 조건, 국방·안보 보장, 토지사용권 취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에 부착되는 자산, 토지사용권 양도를 포함하는 투자계획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 투자계획안, 부동산 투자계획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법률, 부동산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방침 승인서, 투자등록증명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그 외에도 2023년 입찰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 투자계획안을 양도할 때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는 승인 권한을 가진 개인의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 양도받는 투자자가 투자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재정 능력 요구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 받는 투자자가 사업 사업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양도하는 투자자의 전부 권리 및 의무 계승을 확약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안 양도 시 사업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투자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투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관련된 법률에 따른 변경된 투자계획안을 양도할 때면 사업계약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투자계획안 양도 시 투자계획안 조정 요청의 구비서류
시행령 제31/2021/ND-CP호 제48조 제5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계획안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계획안 조정을 요청하는 구비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계획안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양도한 시점까지의 계획안 진행 현황 보고서;
– 계획안 일부 또는 전부 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수의계약서;
– 양도하는 투자자 및 양도 받는 투자자의 법적 자격에 관한 문서 사본
– 투자 등록 증명서 사본; 해외투자방침 승인서; 투자자 승인 (해당자);
– BCC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계획안인 경우 BCC계약 사본 필요;
–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모회사의 금융지원 확약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약서,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증서류, 그 밖의 투자자의 재정능력입증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