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
법적 근거:
- 경쟁법
1. 불공정 경쟁이란?
불공정 경쟁 행위는 신의 성실 원칙, 상거래 관습과 영업에 있어 여타 기업의 권리에 피해를 주거나 합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행위입니다. 불공정 경쟁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특정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공동의 이익, 기업 및 소비자의 권리과 이익까지 침해하므로 국가에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할 권리가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쟁법 제 45 조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 경쟁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아래와 같은 행위는 영업 비밀 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정보 소유자의 보안 조치에 반하여 비밀 정보를 취득하고 수집합니다.
- 정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비밀 정보를 누출하고 사용합니다.
둘째, 고객 또는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합니다.
셋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누설하여 그 기업의 인지도, 평판, 신용상태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줍니다.
넷째, 기업의 합법적 경영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중단시킴으로써 다른 기업의 영업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고객을 부정하게 유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기업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 및 이와 관련한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하게 합니다.
- 자사의 상품, 서비스를 정교한 비교 증명 없이 타기업보다 우세한 것으로 비교합니다.
여섯째, 시장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여 동종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를 사라지도록 유도합니다.
일곱째,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가 포함됩니다.
2. 불공정 경쟁 행위 해결
경쟁법 제59조에 따라 국가경쟁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경쟁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국가경쟁위원회 위원장의 사건 처리 기한은 사건 자료 및 조사 보고서 수령후 15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불공정 경쟁사건 처리.
- 수집된 증거가 위반행위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 기간으로 30일이 부여되며, 추가 사건자료 및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10일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 경쟁사건 처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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