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확립과 발생

법적 근거:

– 2005년 저작권법.


  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공연, 녹음, 녹화, 방송, 위성 신호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소유자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이 있는 개인, 단체인 작품을 직접 창작한 자 저작권 소유자는 베트남 개인, 조직; 그 작품은 전에 어느 나라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베트남에서 처음 공개된 작품, 혹은 다른 나라에 처음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베트남에서 동시 공개된 작품을 가지고 있는 외국 단체와 개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저작을 가지고 있는 외국 단체와 개인.

저작권 소유자: 작자, 공저자; 작가에게 임무를 맡기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이나 단체; 저작권 상속인; 저작권이 양도된 자;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권 소유자: 시간, 재정, 시설, 기술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공연자; 녹음과 녹화를 제작하기 위해 시간, 재정 및 시설 – 기술을 사용하는 녹음 – 녹화 제작자; 방송 편성; 조직의 소속된 조직이나 개인에게 임무를 맡기며,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조직; 관련 권한을 상속받는 조직과 개인; 권한이 양도되는 조직과 개인;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1. 저작권, 관련권의 설정 및 발생 근거

저작권은 특정 물질적 형태로 내용, 품질, 형식, 매체, 언어, 공개 여부, 등록 여부에 에 관계없이 표현될 때부터 발생합니다.

관련 권리는 공연, 녹음, 녹화, 방송, 위성 신호가 저작권에 해를 끼치지 않고 형성되거나 실행된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