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법적 근거:

– 2019년 노동법.

 


  1.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베트남 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2.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의 완료
  3.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
  4. 근로자가 징역형, 사형을 받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직무수행 금지
  5.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법원또는 주무 관청의 결정에 의해 추방되는 자
  6. 근로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7. 개인인 사용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개인이 아닌 사용자가 활동 중단하거나 전문기관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없음을 통지받으며,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
  8.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9. 근로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1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11. 노동수요 허가 만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실습내용을 합의할 대 불합격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실습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1.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진료기관의 지정에 따라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질병 또는 사고로 12개월 , 혹은 근로계약이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질병 또는 사고로 6개월, 근로계약이 12개월 미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질병 또는 사고로  근로계약 기간의 1/2 이상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 미회복 경우를 제외)
  2.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개인휴가, 기타 휴가.
  3. 임산부, 출산휴가 중이거나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