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법적 근거:
– 2019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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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베트남 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의 완료
-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
- 근로자가 징역형, 사형을 받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직무수행 금지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법원또는 주무 관청의 결정에 의해 추방되는 자
- 근로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 개인인 사용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개인이 아닌 사용자가 활동 중단하거나 전문기관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없음을 통지받으며,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
-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 근로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 노동수요 허가 만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실습내용을 합의할 대 불합격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실습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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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진료기관의 지정에 따라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질병 또는 사고로 12개월 , 혹은 근로계약이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질병 또는 사고로 6개월, 근로계약이 12개월 미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질병 또는 사고로 근로계약 기간의 1/2 이상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 미회복 경우를 제외)
-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개인휴가, 기타 휴가.
- 임산부, 출산휴가 중이거나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