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일시 부재 및 임시 거주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 정보
Contents
I. 출국 외국인 미신고 처벌에 관한 정보
2024년 5월 31일 오후, 하노이시 경찰의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협회는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은 임시 부재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 동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베트남을 출국한 외국인은 임시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II. 외국인 임시 거주 신고에 관한 규정
베트남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고 일할 때 외국인은 임시 거주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외국인은 거주지에 도착한 후 즉시 임시 거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시 거처 변경: 외국인이 새 거처로 이사할 때 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영주권에 적힌 주소 외에 임시거주: 외국인이 영주권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임시거주하면 신고도 해야 합니다.
- 여권 내 정보 변경 사항: 여권 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외국인들은 이 정보를 외국인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II. 외국인 임시 거주 신고 절차
- 신고 형태 : 현재 임시 거주 신고는 경찰서에서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서류: 신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완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외국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임시 거주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IV. 외국인이 임시 거주를 신고하지 않을 때 처벌에 관한 규정.
베트남에 와서 거주하지만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이면 다음과 같은 나쁜 결과가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 외국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노동 허가증 연장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임시 거주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비자 연장 과정, 노동 허가 및 기타 관련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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