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법적 근거
- 노동법
- 시행규칙 제 32/2013/TT-NHNN호
- 시행령 제 65/2013/ND-CP 호
- 2007년 개인소득세법
베트남에서 근무 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인과 동일한 기본 급여를 받게 되며 근로자의 업종, 직위, 경력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노동법 95조 2항에 따르면 베트남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베트남 동이나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상호 간의 합의된 바에 따라 급여 지급 방법은 이체나 현금으로 지불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32/2013/TT-NHNN호 제4조 14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근로계약서에서의 급여, 상여금 및 수당을 외화이체 또는 외화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95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외화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들은 송금이나 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외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양측의 합의된 바에 따라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베트남 동이나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 65/2013/ND-CP 호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거주자 그리고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비거주자를 포함합니다.
– 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은 소득 지급 장소에 관계없이 베트남 영토 안팎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은 소득 지급 장소에 관계없이 베트남 영토 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07년 개인소득세법 6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외화벌이로 받는 과세소득은 소득 발생 시 베트남 국가은행이 발표한 은행 간 외화 시장의 평균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369.77.11.46 / 한국 010.3415.78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