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법에 의한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법적 근거:

– 2019년 베트남 노동법.

 

  1. 단체협약의 개념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노사자치적인 협정이며 기업단체협약, 산업단체협약, 복수 단체협약, 기타 단체협약으로 구성됩니다. 

– 기업 단체협약은 기업 근로자의 50% 이상이 협상 당사자들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찬성의 표결에 의해서만 체결됩니다.

 

  1. 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3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협약서에 명시합니다. 사자들이 유효일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은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1. 단체협약의 무효

단체협약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화합니다.

– 단체협약의 전체 내용 법위반;

– 권한에 맞지 않는 계약자;

– 단체협약 체결 및 협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부분적인 무효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