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한국 간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은 무엇일까요?
Contents
I. 법적 근거
2007년 사법 공조법.
2005년 4월 19일부터 발효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인도 조약.
II. 인도란 무엇인가?
인도는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형사 판결을 받은 자를 다른 국가로 이송하여 그 국가가 해당인을 형사 책임 추궁하거나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능동적 인도와 수동적 인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동적 인도에서는 베트남 권한 기관이 외국 권한 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형사 판결을 받은 자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적 인도는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III. 인도 의무
조약에 따라 각 당사국은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을 기소,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위해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IV. 인도 대상 범죄
인도 대상자는 인도 요청 시점에서 양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인도 요청이 상대방 법원에서 인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받은 자와 관련된 경우, 남은 형 집행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범죄 판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양 당사국의 법률이 해당 범죄 행위를 동일한 범죄 그룹 또는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인도 요청 대상자의 모든 범죄 행위는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양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범죄 구성 요소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금, 관세, 외환 관리 또는 기타 수입 관련 범죄와 관련된 인도 요청의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자신의 법률이 동일한 세금, 관세를 규정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요청 당사국의 외환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요청 당사국의 영토 외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률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영토 외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 범죄자를 인도합니다.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률이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자의적으로 인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요청이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각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일부 범죄가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이 최소한 인도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V. 인도 거부 사례
2007년 사법 공조법 제35조에 따르면, 베트남의 권한 있는 소송 기관은 다음의 경우 인도를 거부합니다.
– 인도 요청 대상자가 베트남 시민인 경우.
–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인도 요청 대상자가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인도 요청에 명시된 범죄 행위로 인해 베트남 법원에서 이미 유효한 판결로 유죄로 판결받았거나, 베트남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 인도 요청 국가에서 인종, 종교, 국적, 민족, 사회적 구성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인도 요청 대상자가 박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한, 베트남은 인도 요청 대상자의 행위가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지 않거나, 인도 요청에 명시된 행위로 인해 베트남에서 형사 책임 추궁 중인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도에 대한 국제 협력에서 유연성과 융통성을 보여주며, 권한 있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도 또는 인도 거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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