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법적근거

-2015년 민법

법정 상속은 법률 조건에 따른 상속 조건 및 순위입니다.

I. 법정 상속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상속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

– 법규정에 맞지 않는 유언

– 유언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

– 유언에 따른 상속 기관 및 조직이 상속 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없거나 유언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

법률에 따른 상속은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에 적용됩니다.

– 유언에 지정되지 않은 상속재산

–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에 관한 상속재산

– 유언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상속 기관 및 조직에게 상속하는 재산

–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없거나 유언상 상속인이 포기한 재산

II. 법정 상속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순위를 갖습니다. 

– 최우선 순위: 배우자, 친부모, 양부모, 친자녀, 양자녀

– 2순위: 조부모, 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 손자녀

– 3순위: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친부모의 친형제자매, 외부모의 친형제자매, 친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 사망의 경우 증손자녀

III. 법률상 상속분

– 동일 순위인 경우 동일한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 차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당사자가 사망 또는 상속권의 실효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