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기업(DNTN) 및 1인 유한책임회사(MTV LLC) 소유자의 이익 분배
I. 법적 근거
- 재무부 통지 제92/2015/TT-BTC호
- 세무총국 공문 제917/TCT-TNCN호
- 세무총국 공문 제1590/TCT-DNNCN호
II. 기업 소득세 후에 이익을 철회할 때
공문 917/TCT-TCN 및 제11조 6항에 따르면 시행령 92/2015/TT-BTC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에게 이익 분배를 위한 세금 납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합자회사, 합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얻는 이익, 기업법 및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결합 및 기타 사업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출자하여 수취하는 소득, 증권투자펀드 및 기타 투자기금에 대한 출자금은 법률에 따라 설립·운용합니다.
민간 기업의 수익에 대한 자본 투자로 인한 세금 부담 소득에 관계없이 회사는 개인이 소유한 회원을 유한 책임입니다.
위의 지침에 따르면 민간 기업 또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주는 자본투자의 이자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III. 사업주의 임금
세무총국 공문 제1590/TCT-DNNCN호에 따르면:
“1. 한 개인이 소유한 일원 유한책임회사의 급여에 대한 개인 소득세 관련:
법률 번호 10/2012/QH13, 2012년 6월 18일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90조. 임금.
-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합의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금입니다.
급여는 직급 또는 직급에 따른 급여, 급여 및 기타 추가 급여로 구성됩니다.
2013년 8월 15일 재무부 지침서 111/2013/TT-BTC No. a, d, 2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임금, 임금에서 벌어들인 수입
임금소득은 다음을 가리킨다.
- a) 임금, 임금, 임금 및 임금의 성격은 금전적 또는 비임금적 형태입니다.
….
- d) 돈은 경영 협회, 기업 이사회, 기업 통제 위원회,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 이사회, 협회, 직업 협회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과 위 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가 받은 금전은 급여나 임금이 아니며,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외부인을 고용하여 대표이사로 임명한 경우, 해당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외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 산입 가능).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