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 면제
법적 근거
노동법 시행령 11/2016/ND-CP
I. 노동 허가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1.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 (노동법 제172조 제1, 2, 3, 4, 5, 6, 7, 8 항)
1.1.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투자자
1.2. 주식회사 이사회 이사
1.3. 베트남의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장
1.4. 3 개월 미만 서비스 제공 기한으로 베트남 입국한 자
1.5. 현재 진행중인 사업활동의 문제, 상황,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을 기한으로 입국한 외국인 전문가
1.6. 베트남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 실무자격을 취득한 외국 변호사
1.7.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경우
1.8. 유학생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경우 (관련당국 선행 통지 필요)
2.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닌 기타 외국인 근로자
2.1. 비즈니스,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건강,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교통을 포함한 WTO 협약 11 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회사의 내부적 재배치
2.2. 베트남 관할 당국과 ODA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라 ODA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연구, 건설, 평가, 평가, 관리 및 실행을 수행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자
2.3. 베트남 외교부로부터 기자 또는 저널리즘 면허를 발급받은 자
2.4. 재외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관리하에 국제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재외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임명된 자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자
2.5. 재외공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원 봉사자
2.6. 전문가, 관리자, 최고 경영자 또는 기술자의 직책을 보유한 자로 회당 체류기간이 30 일 미만이며 연간 누적 근무 기간이 90 일 미만인 자
2.7.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협약 수행자
2.8. 해외 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베트남에 실습을 위해 입국하는 실습생
2.9. 베트남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2.10. 베트남 정부 기관, 정치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한 자
2.11. 기타 노동 보훈 사회부의 요청으로 총리가 결정한 경우
II. 외국인 노동 허가 면제 신청 절차
1. 외국 노동 수요 신청
참고: http://hankuklawfirm.com/report-on-demand-for-explanation-using-foreign-employees/
2.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면제 증빙 서류 제출
기업은 외국인 근무 예정일 최소 7 일 (영업일 기준)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청서
- 노동 허가 면제 증빙 서류
- 투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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