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정부는 시행령 41/2020/ND-CP를 발표하여 “납세 및 토지 임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호치민 세무서는 기업들이 본 절차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출처: 호치민시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