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I. 기업의 자본금 납입 규정

2020년 기업법에 따라, 기업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은 기업 설립 등록 시 약정한 자산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한 종류로 기업에 납입해야 하며, 이는 기업 등록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자산 운송, 수입, 또는 자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실제로 납입된 금액에 따라 자본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 또는 주주는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주주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I. 기업이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위험

2020년 기업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등록된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출자 자산의 가치를 고의로 부정확하게 평가하는 행위.”

2021년 122/2021/NĐ-CP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 및 투자 분야에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본금을 납입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등록한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 등록 기관에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된 자본금 규모에 따라 2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업이 자본금 납입 기한이 종료되고 자본금 조정 기한이 지나도 자본금 조정 절차를 이행하거나 회원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III. 기업이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금 리스크

3.1. 부가가치세 환급

베트남 세법에 따르면,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는 것은 기업이 부가가치세(GTGT)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과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GTGT) 공제는 베트남 세제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칙 중 하나로,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보장합니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입력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환급 제도의 목적은 기업을 지원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경감시키며,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부가가치세(GTGT)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 프로젝트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세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한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조건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2016년 7월 1일 이후 허가를 받은 자원 및 광물 개발 투자 프로젝트 또는 자원과 광물의 총 가치와 에너지 비용이 제품 원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제조 투자 프로젝트

따라서 기업이 등록한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GTGT)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투자 프로젝트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세액을 법적 규정에 따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3.2. 차입금 이자 비용 리스크

기업 소득세 계산 시, 자본금이 충분히 납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으면, 차입금 이자 비용은 기업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은 잘못 신고한 세금에 대한 과태료나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IV. 민사 책임 리스크

일부 경우, 자본금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기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기업에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채와 기타 자산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기업은 실제로 납입된 자본금과 일치하도록 자본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해산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V.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LOGO 2021 3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Hankuk law firm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369.77.11.46 / 한국 010.3415.7859

Hankuk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