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권리에 대한 규정

2019년 노동법에서 단독 계약 해지의 권리는 베트남의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노동 관계의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의 단독 계약 해지 권리와 관련된 규정, 조건 및 법적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개념

2019년 노동법 제34조에 따르면, 노동 계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단독 계약 해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단독 계약 해지 권리는 어느 한 쪽, 즉 근로자 또는 고용주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노동법은 각 당사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단독 계약 해지 권리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사전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나 근무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나 근무지, 또는 작업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계약을 사전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학대 또는 괴롭힘: 고용주가 근로자를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인격 모독을 하여 건강, 명예 또는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강제 노동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신으로 인한 휴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휴직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연령 도달: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로자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확한 정보 제공: 고용주가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사전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유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계약의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기계약의 경우 최소 45일, 12개월에서 36개월 기간의 계약은 최소 30일, 12개월 미만 계약은 최소 3일 근무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직무 배치 문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특별한 경우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권리에 대한 규정

3. 고용주의 단독 계약 해지 권리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무단 결근: 근로자가 계약의 일시 중지 기간 이후 또는 약정된 기간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이탈: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고용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업무 미완수: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 기준은 고용주의 평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노동자 대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사고: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12개월에서 36개월 기간의 계약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12개월 미만 계약에서 절반 이상의 계약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등으로 인해 작업장이 줄어들거나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 퇴직 연령 도달: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고용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통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부정확한 정보 제공: 근로자가 계약 체결 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36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법에 명시된 특정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근로자가 계약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베트남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 기한

2019년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다음과 같은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무기계약: 최소 45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12개월에서 36개월 기간의 계약: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12개월 미만 계약: 최소 3일 근무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 단독 계약 해지 권리 실행의 조건

근로계약 해지 일방권 행사는 2019년 노동법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것 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법률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계약 해지권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행사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보험 권리를 상실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보상해야 하며 계약 종료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일방적인 불법 고용 계약 해지의 결과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 보상 미지급: 근로자는 퇴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상금 지급: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계약에 따라 한 달 임금과 사전 통보 없이 해지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 교육비 반환: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공한 교육비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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