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등록 시 독신 확인서 제출 면제 –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현재 제07/2025/NĐ-CP호 법령이 발효되었으며, 결혼 등록 시 독신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등록 요청에 대해, 등록 기관은 온라인 호적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결혼 등록을 요청한 자의 결혼 상태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는 전자 형식 또는 종이 형식으로 저장되며, 조회 시점의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청자의 서류에 첨부됩니다.

만약 온라인 호적 데이터베이스나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어 결혼 상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등록 기관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확인 요청을 하여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요청을 받은 인민위원회는 3일 이내에 해당 인원의 결혼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송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등록 시 독신 확인서 제출 면제 -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2025년 2월 4일자 제481/BTP-HTQTCT호 법무부의 공문에서는 07/2025/NĐ-CP 법령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결혼 등록 요청을 받을 때, 등록 기관은 베트남 시민에게 독신 확인서나 이혼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아동의 부모 결혼 상태 정보와 결혼 등록 요청자의 결혼 상태 정보를 온라인 호적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합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어 결혼 상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등록 기관은 07/2025/NĐ-CP 법령 제2조 제3항 c목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따라서, 결혼 등록 시 독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직 베트남 시민에게 해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결혼 등록을 위해 여전히 독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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