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
국회는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 90.06 %의 동의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근로 시간 기준 (제 105 조)
하루 8시간 및 주당 최대 4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설정할 권리가 있지만 미리 직원에게 알려야합니다. 일 최대 근무 시간은 10 시간을 넘지 않아야하고 주당 48시간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정부권고안은 주 40 시간 근로시행입니다.
2. 초과 근무 (제 107 조)
초과 근무는 법률, 단체 협약 또는 내부 근로 규정에서 정한 정규 근로 시간 외 근로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직원의 초과 근무가 일 정상 근무 시간의 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직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 12 시간, 우러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한해 최대 연 300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합니다
-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생산, 가공 및 수출, 농업, 임업, 소금 생산 및 수산물 가공
- 전기, 통신, 정유 생산, 공급; 물 공급 및 배수
-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 인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
- 원재료 또는 제품의 계절성 및시기로 인해 지연 될 수 없는 긴급 작업을 처리하거나 날씨, 천재 지변, 적의 사보타주, 화재, 전력 부족 등의 결과로 예상치 못한 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을 해결하는 경우
- 기타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
3. 정년 기준 (제 169 조)
사회 보험 법상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연령이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근로자의 정년은 남성은 62 세, 여성은 60 세로 조정됩니다.
4. 노동계약
이전과 달리 무기한 계약과 3년 미만의 기한 있는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직의 경우 수습계약기간이 180일까지로 연장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