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전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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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월 1일부터 서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서 사용을 중단하고 전자 증서 사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 123/2020/ND-CP 제32조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입니다. 단, 개인 소득세 관련 시행규칙(111/2013/TT-BTC)에 따르면 원천징수 수행 단체 및 개인은 공제대상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정산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호치민 세무총국은 기업들을 상대로 공식 서한을 7563/CTTPHCM-TTHT를 발행하였습니다.

“시행령(123/2020/ND-CP) 및 시행규칙(78/2021/TT-BTC)에 명시된 원천징수 전자 증서 규정 적용 전개 과정에서, 호치민 세무총국은 신설 규정에 따라 전자 증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기업들로부터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서 처리

  • 2022년 7월 1일 이전, 기업은 재무부 시행규칙(37/2010/TT-BTC)에 따라 컴퓨터를 통하여 직접 인쇄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서를 사용하거나 재무부 결정(102/2008/QD-BTC)에 따라 과세 당국이 일련번호를 부과한 인쇄용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조직이 정보 기술 인프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행령(123/2020/ND-CP)에 명시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전자서명 양식을 적용하고 재무부 시행규칙(37/2010/TT-BTC)의 지침에 따라 등록 및 사용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조직은 2022년 7월 1일부터 관련 시행령(123/2020/ND-CP)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전자 증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 및 사용 절차는 시행규칙(37/2010/TT-BTC)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행령(123/2020/ND-CP)에 규정된 증서를 사용할 경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조직은 자체 전자 증서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공제 증서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전자 증서는 사용자가 전자 매체를 통하여 읽을 때 왜곡하여 이해되지 않도록 증서의 내용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2022년 7월 1일부터, 과세당국은 소득 지급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서면 증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지급 조직이 현재 사용중인 인쇄된 공제 증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지급 조직은 별도의 솔루션 제공 업체를 통할 필요 없이 자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123/2020/ND-CP) 규정에 따라 필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시행령(123/2020/ND-CP) 규정에 따른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공제 증서 사용 등록

  • 공제 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소득 지급 조직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과세당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디지털 서명이 없는 대표 사무실이 소득 지급 조직이 되는 경우, 비용 절약을 위해 임시로 발급된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지원부서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지급 조직이 전자 증서 사용을 위해 자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지 않는 경우 Bkav, Misa, VNPT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를 통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조: 호치민시 세무총국 공식 서한

출처: https://thuvienphapluat.vn/cong-van/Thue-Phi-Le-Phi/Cong-van-7563-CTTPHCM-TTHT-2022-chung-tu-khau-tru-thue-thu-nhap-ca-nhan-Cuc-thue-Ho-Chi-Minh-520467.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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