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회사 설립 시 출자할 수 있나요?

법적근거

-2020년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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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업은 기타 사업 정류 설립에 출자할 권리가 있습니까?

사기업은 한 개인이 주체하여 기업의 모두 운영에 대한 자신의 모두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입니다.

각개인은 한 사기업 설립 권리만 있습니다.사업주는 동시에 합명회사의 기업 가구 소유자이면서 합명단위이 안 됩니다.

사기업은 설립하거나 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매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사기업은 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설립에 출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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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업은 주식화사나 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사기업은 다음과 같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합명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될 기업은 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 사업주가 모두 미결제 부채에 대한 개인 자신의 모두 재산으로 책임을 질 서면으로 약속해야 하고 기한이 되면 부채를 완납할 약속합니다;
  • 사업주는 기업이 전환받은 것에 대한 미처분 계약의 당사자들과 서면으로 합의가 있고 그 계약을 계속 이행합니다.
  • 사업주는 서면으로 약속하거나 사기업의 현재 노동자를 인수하여 고용하는 것에 대한 기타 출자 회원와 서면으로 합의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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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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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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