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환경평가 보고서

법적 근거:

  • 환경법
  • 투자법
  • 시행령 08/2022/ND-CP

      건설공사 시공 과정 중 투자자, 시공사 및 관련 기관은 환경 법규에 규정된 건설 활동에 대한 환경 보호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환경평가 보고

    투자자는 시공전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국가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과, 투자 프로젝트의 분석, 평가, 인식,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기재해야 하며 환경법 제3조에 따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내용의 변화 또는 관할 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보고서를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는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 보호에 대한 규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사하고 감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경 오염이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합동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국가기관과는 적시 보고를 통하여 오염 등 환경 관련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

     투자법 제75조 제3항에 따르면 환경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 대상에 속하는 사업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필수절차로 투자 프로젝트 허가의 기초가 되며 본 평가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실시가 가능합니다.

   환경법 제28조에 따른 사전환경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 환경오염 위험성이 있는 생산, 경영, 서비스 유형에 속하는 사업, 독성폐기물 처리 서비스 사업, 외국 폐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사업 프로젝트.
  • 환경오염 위험성이 평균적인 생산, 경영, 서비스 유형에 속하는 사업이나 환경 민감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 위험성이 있는 생산, 경영, 서비스 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환경 민감요소를 포함하는 사업 프로젝트.
  • 대규모 또는 평균 규모의 환경 민감 요소를 포함한 토지, 공유수면, 해변 사업 프로젝트.
  • 대규모 또는 평균 규모의 환경 민감 요소를 포함한 광물, 수자원 개발 사업 프로젝트.
  • 평균 규모 이상의 토지사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사업 프로젝트로 환경 민감 요소를 포함한 경우.
  • 대규모 이주 및 정착이 필요한 사업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