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 선정 방식 변경 (2024.1.1. 시행)

 법적 근거

– 입찰법

계약자란 합작경영계약을 기초로 합작경영 형태의 조직•개인•단체의 조합 또는 개인 간의 조합을 말하며, 입찰에 선정되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이행합니다.

입찰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단계, 단일제안서 방식

– 비컨설팅 서비스, 물품조달, 시공 및 혼합 용역의 입찰안내서의 경우 공개입찰 (Opening bidding), 제한입찰 (Limited bidding)을 적용. 비컨설팅 서비스, 물품조달, 시공 용역의 입찰안내서의 경우 경쟁구매(Competitive quotation)를 적용.

– 컨설팅 서비스, 비컨설팅 서비스, 물품조달, 시공 및 혼합 용역 입찰안내서의 경우 지정구매(Appointing contractor)를 적용.

– 물품도달 용역 입찰안내서의 경우 직접 구매(Direct procurement) 적용.

  1. 단일단계, 두 개 제안서 방식 

–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는 입찰안내서의 경우 공개입찰, 재한입찰을 적용.

– 과학 및 기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비컨설팅 서비스, 물품조달, 시공 및 혼합 용역 입찰안내서의 경우 공개입찰, 제한입찰을 적용.   

  1. 두 단계, 단일제안서 방식

입찰 진행 시 요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물품조달, 시공 및 혼합 용역 입찰안내서의 경우 공개입찰, 제한입찰을 적용.

  1. 두 단계, 두 개 제안서 방식을 적용 경우 

입찰 진행 시 복잡한 최첨단 기술에 관한 특정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물품조달, 시공 및 혼합 용역 입찰안내서의 경우 공개입찰, 제한입찰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