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의 재산 분할

법적 근거

– 혼인 및 가족법

– 민사소송법

– 의결 제326/2016/UBTVQH14호

최근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혼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시 베트남 법령에 따른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혼인 및 가족법 제127조의 규정에 있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인과 외국인 혹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 

– 이혼 시점에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에서 상주하지 않고 부부 공동 주소지가 없는 경우

– 외국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공동재산 분할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의 공동재산 분할 원칙

혼인 및 가족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부부 재산 분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른 부부 재산제도의 경우, 재산 분할은 각 측의 합의에 의해 이행됩니다. 합의가 불가한 경우, 각 측의 요구에 따라 해결됩니다. 

– 합의에 따른 부부 재산제도의 경우, 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부부 공동재산은 동등하게 분배되지만 아래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가족 및 아내, 남편의 각 가정형편

+ 공동재산의 조성, 유지 및 확장에 대한 기여

+ 가사 노동에 대한 소득 환산 

+ 각 당사자가 현재 얻는 소득 활동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생산, 영업 및 직업에서의 이익 보장

+ 아내, 남편의 각 권리와 의무 위반 행위

– 아내, 남편의 현물 공동재산은 동종으로 분배되며, 현물로 분배될 수 없는 경우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됩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가치보다 큰 현물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상대에게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