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결산 유의사항

법적 근거

2019년 조세관리법

시행령 제 126/2020/NĐ-CP 호

공문 제 636/TCT- DNNCN

시행규칙 제 80/2021/TT-BTC호

1.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 연간 개인소득세 결산 서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세번째 달의 말일
  •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 서류: 회계연도 종료 첫달의 말일
  • 자기 신고 개인소득세 결산 서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네번째 달의 말일
  • 추계 방식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신고 서류: 당해12월 15일

따라서, 2023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결산 신고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또는 위임 결산을 하는 경우: 2024년 03월 31일
  • 개인 스스로 결산:  2024년 04월 30일
  1. 개인소득세  결산 대상
  1.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
  2. 위임 결산의 경우: 3개월이상의 노동계약 체결자
  3. 세무서를 통한 자기 신고 결산을 하는 경우
  • 차기 환급 또는 상계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결산 후 납부 세액이 5만동 이하인 경우, 기납부 세액이 당기 납부세액보다 크나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회계년도상 183일 미만이나 베트남 거주 시작일로부터 연속 12개월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 베트남에의 노동 계약이 종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 전 담당 세무 기관을 통해 결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개인 소득세 미신고 등 과태료

경고 처분 또는 최저 200만 동부터 2,500만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인 경우 재량 경고처분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 기한으로부터 1~30일인 경우  200 ~ 500만동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 기한으로부터31~ 60일인 경우 500 ~ 800만동
  •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800~1,500만동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기한 61~90일 도과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기한 91일 이상 도과, 단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 납부 세액이 없개인소득세 미결산자

+ 법인소득세 결산서와 연계하여 신고하는 기업 중 세금관리 규정에 따른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개인소득세 결산 마감기한이 90일 이상 도과되었으며 납부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1,500~2,500만동.

체납액 = 0.03% /지연일수

하루 체납액 = 0.05% x 체납액

  1. 개인소득세 결산서류

직접 신고하는 경우 

+ 개인소득세 결산서

+ 부양가족공제 명세서

+ 일시 납부 또는 기납부 세액 공제, 해외 납부 세액(해당자)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 세금 공제 증명서 사본

+ 자선기금, 인도적 기금, 장학기금에 대한 기부금 납부 증명 사본

+ 개인이 국제기구, 대사관, 영사관 또는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해외수입 단위 및 단체의 지급 관련 세부 증빙 서류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의 경우

+ 개인소득세 결산서

+ 내용별 세부 명세서

+ 세율별 개인 세부 명세서

+ 부양가족공제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