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1.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 투자 지원

투자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투자등록증은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 정보가 담긴 종이 문서 또는 전자기적 문서를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제2항에는 “투자 사업이란 특정 행정 부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자본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 투자사업에 투자등록증을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투자등록증 발급

투자등록증은 외투기업의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투자등록증 발급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3. 당사가 제공하는 투자 관련 서비스

– 투자등록증(IRC) 신청 및 발급

– 기업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 각종 하위 인허가 신규 발급, 변경, 취소 등

– 외국 투자자 진출 관련 ALL-IN-ONE 컨설팅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