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 업데이트

I. 법적 근거

  • 2025년 특별소비세법

II. 특별소비세 과세 시점은 어떻게 판정되는가?

2025년 특별소비세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 납부 의무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 국산 상품의 경우: 세금 과세 시점은 상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으로 하며,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다.
  • 서비스의 경우: 세금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중 빠른 시점에 과세되며,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다.
  • 수입 상품의 경우: 세금 발생 시점은 수입자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이다.

III. 2026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 최대 30% 인하

국회는 2025년 특별소비세법(제66/2025/QH15호 법률)을 2025년 6월 14일 공식 통과시켰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특별소비세법 제1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납세자가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세금 감면액은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상(있는 경우)을 받은 후의 피해 자산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 세금 감면 절차와 서류는 세무 관리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감면액은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상(있는 경우)을 받은 후의 피해 자산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 업데이트

IV. 2025년 제66/2025/QH15호 법률에 따른 특별소비세율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련번호 상품·서비스 세율 및 절대세액
세율(%) 절대세액
I 상품
1 담배
a) 일반 담배 75 – 2027년 1월 1일부터: 1갑당 2,000 동

– 2028년 1월 1일부터: 1갑당 4,000 동

– 2029년 1월 1일부터: 1갑당 6,000 동

– 2030년 1월 1일부터: 1갑당 8,000 동

– 2031년 1월 1일부터: 1갑당 10,000 동

b) 시가 75 – 2027년 1월 1일부터: 1개비당 20,000 동

– 2028년 1월 1일부터: 1개비당 40,000 동

– 2029년 1월 1일부터: 1개비당 60,000 동

– 2030년 1월 1일부터: 1개비당 80,000 동

– 2031년 1월 1일부터: 1개비당 100,000 동

c) 잘게 썬 담배, 물담배용 담배 또는 기타 형태의 담배 75 – 2027년 1월 1일부터: 100g 또는 100ml당 20,000 동

– 2028년 1월 1일부터: 100g 또는 100ml당 40,000 동

– 2029년 1월 1일부터: 100g 또는 100ml당 60,000 동

– 2030년 1월 1일부터: 100g 또는 100ml당 80,000 동

– 2031년 1월 1일부터: 100g 또는 100ml당 100,000 동

2 주류
a)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 – 2026년 1월 1일부터: 65

– 2027년 1월 1일부터: 70

– 2028년 1월 1일부터: 75

– 2029년 1월 1일부터: 80

– 2030년 1월 1일부터: 85

– 2031년 1월 1일부터: 90

b) 도수 20도 미만 주류 – 2026년 1월 1일부터: 35

– 2027년 1월 1일부터: 40

– 2028년 1월 1일부터: 45

– 2029년 1월 1일부터: 50

– 2030년 1월 1일부터: 55

– 2031년 1월 1일부터: 60

3 맥주 – 2026년 1월 1일부터: 65

– 2027년 1월 1일부터: 70

– 2028년 1월 1일부터: 75

– 2029년 1월 1일부터: 80

– 2030년 1월 1일부터: 85

– 2031년 1월 1일부터: 90

4 24인 미만 엔진 장착 차량
a) 승용차 및 4륜 엔진 장착 9인승 이하 승합차, 픽업 트럭(단, 본 항의 세율표 제4조 4항 d, e, g목에 규정된 유형은 제외)
– 배기량 1,500 cm³ 이하 유형 35
– 배기량 1,500 cm³ 초과 ~ 2,000 cm³ 이하 유형 40
– 배기량 2,000 cm³ 초과 ~ 2,500 cm³ 이하 유형 50
– 배기량 2,500 cm³ 초과 ~ 3,000 cm³ 이하 유형 60
– 배기량 3,000 cm³ 초과 ~ 4,000 cm³ 이하 유형 90
– 배기량 4,000 cm³ 초과 ~ 5,000 cm³ 이하 유형 110
– 배기량 5,000 cm³ 초과 ~ 6,000 cm³ 이하 유형 130
– 배기량 6,000 cm³ 초과 유형 150
b) 10인승 이상 ~ 16인 미만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단, 본 항의 세율표 제4조 4항 d, e, g목에 규정된 유형은 제외) 15
c)16인승 이상 ~ 24인 미만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단, 본 항의 세율표 제4조 4항 d, c, g목에 규정된 유형은 제외) 10
d) 더블 캐빈 픽업 트럭, 2열 이상 좌석을 갖춘 밴(VAN) 트럭으로, 승객 공간과 화물 공간 사이에 고정 칸막이가 설계된 차량(단, 본 항의 세율표 제4조 4항 d, e, g목에 규정된 유형은 제외)
– 배기량 2,500 cm³ 이하 유형 – 2026년 1월 1일부터: 15

– 2027년 1월 1일부터: 18

– 2028년 1월 1일부터: 21

– 2029년 1월 1일부터: 24

– 배기량 2,500 cm³ 초과 ~ 3,000 cm³ 이하 유형 – 2026년 1월 1일부터: 20

– 2027년 1월 1일부터: 23

– 2028년 1월 1일부터: 26

– 2029년 1월 1일부터: 29

– 배기량 3,000 cm³ 초과 유형 – 2026년 1월 1일부터: 25

– 2027년 1월 1일부터: 28

– 2028년 1월 1일부터: 31

– 2029년 1월 1일부터: 34

đ) 정부 규정에 따른 전기 에너지와 병행 사용되는 휘발유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와 병행 사용되는 휘발유 자동차(사용되는 휘발유 비율이 정부가 정한 총 에너지 사용량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천연가스 자동차 본 항 세율표 제4조 4항 a, b, c, d목에 규정된 동일 유형 차량의 세율의 70% 적용.
e)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본 항 세율표 제4조 4항 a, b, c, d목에 규정된 동일 유형 차량의 세율의 50% 적용
g) 24인 미만 엔진 장착 전기 승합차
* 배터리로 구동되는 24인 미만 엔진 장착 승합차
– 9인승 이하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 승객용 픽업 트럭 – 2026년 1월 1일부터: 3

– 2027년 3월 1일부터: 11

– 10인승 이상 ~ 16인 미만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 – 2026년 1월 1일부터: 2

– 2027년 3월 1일부터: 7

– 16인승 이상 ~ 24인 미만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 – 2026년 1월 1일부터: 1

– 2027년 3월 1일부터: 4

– 더블 캐빈 픽업 트럭, 2열 이상 좌석을 갖춘 밴(VAN) 트럭으로, 승객 공간과 화물 공간 사이에 고정 칸막이가 설계된 차량 – 2026년 1월 1일부터: 2

– 2027년 3월 1일부터: 7

* 기타 24인 미만 엔진 장착 전기 승합차:
– 9인승 이하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 승객용 픽업 트럭 15
– 10인승 이상 ~ 16인 미만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 10
– 16인승 이상 ~ 24인 미만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 5
– 더블 캐빈 픽업 트럭, 2열 이상 좌석을 갖춘 밴(VAN) 트럭으로, 승객 공간과 화물 공간 사이에 고정 칸막이가 설계된 차량 10
h) 이동식 주택용 자동차(배기량 구분 없음) 75
5 배기량 125 cm³ 초과 2륜, 3륜 오토바이 20
6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30
7 요트 30
8 각종 휘발유
a) 휘발유 10
b) E5 휘발유 8
c) E10 휘발유 7
9 냉방능력 24,000 BTU 초과 ~ 90,000 BTU 에어컨 10
10 트럼프 카드 40
11 지폐 모양 제사용 종이, 제사용 상품 70
12 국가표준(TCVN)에 따른 당류 함량 100ml당 5g 초과 음료 – 2027년 1월 1일부터: 8

– 2028년 1월 1일부터: 10

II 서비스
1 유흥주점(댄스홀) 영업 40
2 마사지, 노래방 영업 30
3 카지노, 유상 보상 전자게임 영업 35
4 베팅(도박) 영업 30
5 골프장 영업 20
6 복권 영업 15

 

V. 어떤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

2025년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르면, 2026년부터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조직 또는 개인이 직접 수출하기 위해 생산, 가공 또는 위탁가공한 상품 또는 다른 조직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을 위탁하는 상품.

(2) 수입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인도적 지원 물품, 반환 의무가 없는 원조 물품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반환 의무가 없는 원조 자금으로 수입된 물품, 인도적 지원 물품,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직능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능 조직, 인민무장부대, 공공기관 단위에 기증한 물품은 관세법 및 수출입세법에 따라 수입세 면제 한도 내에서 면세된다. 아울러, 베트남 내 개인에게 증여된 물품도 수출입세법에 따른 수입세 면제 한도 내에서 면세된다;
  • 상업법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통관 화물, 환적·중계 화물, 외국에서 보세창고로 수입된 후 관세법에 따라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
  • 임시 수입·재수출 및 임시 수출·재수입 화물은 수출입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는 수입세 또는 수출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수출·재수입 기한을 초과하거나 임시 수입·임시 수출 기간 내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직 또는 개인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 외교 특권 면제 기준에 따른 외국 조직 및 개인의 물품, 수출입세법에 따른 면세 수하물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법률에 따라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
  •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외로 수출되었으나 외국 측에서 반환되어 수입되는 물품.

(3) 화물, 승객, 관광객 운송을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및 보트, 그리고 안보, 국방, 응급 의료, 구조, 재난 구조, 소방, 조종사 훈련, 촬영, 사진 촬영, 지도 측량, 농업 생산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및 보트.

(4) 구급차, 죄수 수송용 자동차, 장례용 자동차, 좌석과 입석을 모두 갖추어 24인 이상 수송 가능한 자동차, 등록되지 않은 엔진 장착 승용차 및 4륜 승합차로 놀이·오락·체육 시설, 유적지, 병원, 학교 구역 내에서만 운행되는 차량, 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기타 특수 목적 차량.

VI. 결론

2025년 특별소비세법은 제15대 국회 제9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이전 특별소비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와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한 세법 체계의 중요한 완성 단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관련 법률과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세금 부과 시점,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및 적용 세율표 규정의 개정·보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환경 속에서 생산, 경영 및 소비 활동에 대한 국가의 조절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담배, 술, 맥주, 당분 함량이 높은 음료 등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를 조절하는 역할 외에도, 2025년 특별소비세법은 청정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장려한다. 동시에, 납세자가 자연재해나 돌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금 감면 제도는 세제 정책의 인도적·유연한 특성을 보여주며, 기업이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여러 조직 및 개인의 재정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납세자는 생산·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세율, 절대세액, 비과세 대상 등 변동 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법규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금 의무를 적법하고 기한 내에 준수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안정적 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hankuk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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