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가족공제액을 월 1,550만 동으로 인상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110/2025/UBTVQH15호
- 2025년 개인소득세법
- 2020년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954/2020/UBTVQH14호
II.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가족공제액
「2025년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110/2025/UBTVQH15호」 제1조에 따르면, 2026년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가족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공제: 가족공제액이 월 1,100만 동에서 월 1,550만 동으로 인상됨(연간 1억 3,200만 동에서 1억 8,600만 동으로 상응 증가).
- 부양가족 1인당 공제: 부양가족 1인당 월 440만 동에서 월 620만 동으로 인상.
이와 같이, 이번 인상은 이전 대비 약 4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족공제액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부 일반적인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은 공제 및 면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사회보험, 자발적 연금 기여금, 자선, 장학금, 인도주의 기부금 납부
- 개인소득세 면제 소득
- 일부 수당, 보조금, 점심비 등과 같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순번 | 부양가족 수 | 월급·임금으로 받은 소득/월 | 월급·임금으로 받은 총소득/연 |
| 1 | 없음 | 15,5백만 동 초과 | 1억 8,600만 동 초과 |
| 2 | 부양가족 1인 있음 | 21,7백만 동 초과 | 2억 6,040만 동 초과 |
| 3 | 부양가족 2인 있음 | 27,9백만 동 초과 | 3억 3,480만 동 초과 |
| 4 | 부양가족 3인 있음 | 34,1백만 동 초과 | 4억 920만 동 초과 |
| 5 | 부양가족 4인 있음 | 40,3백만 동 초과 | 4억 8,360만 동 초과 |
III. 개인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2013년 재정부 시행령 제111/2013/TT-BTC호」 제9조 제1항 d목에 따라, 같은 조항 d.2, d.3, d.4, d목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개인이 부양가족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법령 또는 근로 불능 질병(예: 에이즈, 암, 만성 신부전 등)에 따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얻은 연간 평균 월 소득이 1,000,000동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근로 연령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얻은 연간 평균 월 소득이 1,000,000동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V.2026년 새로운 가족공제액 기준에 따른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인 급여 및 임금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개인소득세 = 과세소득 × 누진세율표에 따른 세율
- 급여 및 임금 소득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Thu nhập tính thuế = 과세소득 = 과세기간 동안 받은 총 과세소득 – 납부금 및 공제항목
개인소득세 = [(총 과세소득 – 납부금 및 공제액) × 누진세율]
여기서:
- 과세기간 동안 받은 총 과세소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급여, 임금 및 급여·임금 성격을 가지는 기타 항목
- 보수, 금전적·비금전적 모든 형태의 이익
- 각종 수당, 보조금 및 기타 소득, 단 다음 항목은 제외됨:
- 공로자 우대 수당 및 보조금
- 국방·안보 수당
- 유해·위험 수당(있는 경우)
- 유인 수당, 지역 수당
- 해외 주재 베트남 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보조금, 생활비
- 긴급 곤란 지원금, 산업재해·직업병 수당
- 출산·입양 시 일시금 수당
- 근로능력 상실 수당
- 일시금 퇴직연금, 매월 유족연금
- 기타 사회보험 관련 수당
- 퇴직금, 실직수당
- 사회보호 성격의 수당
- 정부에서 규정한 급여·임금 성격이 아닌 각종 수당, 보조금 및 기타 소득
- 납부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직업책임보험(있는 경우)
- 추가연금보험 납부
- 정부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자발적 연금보험, 생명보험 가입금
- 공제항목:
- 가족공제: 납세자 본인은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
- 자선·인도주의 기부금:
-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장애인, 돌볼 곳 없는 노인을 돌보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기부금
- 자선기금, 인도주의 기금, 장학기금에 대한 기부금
- 법령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부금 모금 기능을 가진 기관에 대한 기부금
- 이들 기관, 시설 및 기금은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선, 인도주의, 장학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함.
- 납세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 교육, 훈련 비용
누진세율표: 2007년 개인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존 7단계였던 세율표는 이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축소된다.
| 세율 단계 | 연간 과세소득 구간 | 월간 과세소득 구간 | 세율 |
| 1 | 1억 2,000만 동까지 | 1,000만 동까지 | 5% |
| 2 | 1억 2,000만 ~ 3억 6,000만 동 | 1,000만 ~ 3,000만 동 | 10% |
| 3 | 3억 6,000만 ~ 7억 2,000만 동 | 3,000만 ~ 6,000만 동 | 20% |
| 4 | 7억 2,000만 ~ 12억 동 | 6,000만 ~ 1억 동 | 30% |
| 5 | 12억 동 초과 | 1억 동 초과 | 35% |
V. 개인소득세 연간 신고·정산 기한은 언제인가?
-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 양력 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매년 3월 31일)
-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매년 4월 30일이 마감일. 다만, 4월 30일~5월 1일이 공휴일(2019년 노동법 제112조)과 겹칠 경우, 개인소득세 정산 기한은 공휴일 이후 첫 번째 근무일로 연기된다.
유의사항: 근로자가 개인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세금 정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정산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2013년 재무부 통지 111/2013/TT-BTC 제28조 제4항).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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