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500만 동 이상의 세금계산서는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세금 공제가 가능함
I. 법적 근거
- 제181/2025/NĐ-CP호 시행령
- 제52/2024/NĐ-CP호 시행령
- 2024년 부가가치세법
II. 500만 동 이상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 공제를 위한 계좌이체 결제 요건
제181/2025/NĐ-CP호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무현금 지급 증빙이란 제52/2024/NĐ-CP호 무현금 결제에 관한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의미하되,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현금을 직접 입금한 경우의 증빙은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5백만 동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수입 재화를 포함)에 대해 무현금 지급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및 사업자가 5백만 동 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무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III. 무현금 결제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
무현금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특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1. 무현금 결제 이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무현금 결제 후, 나머지 금액을 5백만 동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무현금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후불 또는 할부로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5백만 동 이상의 결제 금액이 발생하는 후불 또는 할부 구매의 경우, 사업자는 계약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무현금 지급 증빙을 근거로 세금 공제를 수행합니다:
- 계약에 따른 결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무현금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시점이 도래하여 사업자가 무현금 지급 증빙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현금 지급 증빙이 없는 재화 및 용역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분을 해당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 발생 과세기간에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3. 수입 재화 또는 단일 구매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무현금 지급 증빙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5백만 동 미만의 단일 수입 재화.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5백만 동 미만의 단일 세금계산서에 따른 재화 및 용역 구매.
- 외국인 기관 또는 개인이 지급하지 않는 증정품, 선물, 샘플 수입품.
4. 동일 납세자로부터 당일 다회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동일한 납세자로부터 5백만 동 미만 금액의 재화 및 용역을 당일 여러 차례 구매하여 총액이 5백만 동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무현금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 근로자에게 대금을 대리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 근로자에게 무현금 결제 권한을 위임하고, 이후 근로자에게 비용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재무 규정 또는 내부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6. 기타 일부 경우
- 구매자가 국가기관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국가금고에 개설된 제3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식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차용 또는 대여의 경우에는 사전에 체결된 차용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대여자에서 차용자로의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IV. 2024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4조(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조직, 가구 및 개인(이하 “사업자”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이하 “수입자”라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생산·영업하는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없는 외국 조직 또는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개인으로부터 (재화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베트남 내에서 생산·영업하는 조직이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없는 외국 조직 또는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개인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생산 및 채굴 활동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없는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 내 조직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이하 “외국 공급자”라 한다), 외국 디지털 플랫폼 관리 조직은 외국 공급자의 납부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대납 의무를 이행합니다. 또한, 베트남 내 영업 조직은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없는 외국 공급자로부터 전자상거래 채널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며, 외국 공급자의 납부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대납을 실시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 또는 결제 기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관리 조직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 및 세금 납부를 대행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합니다.
V. 결론
5백만 동 이상 결제 시 반드시 계좌 이체 또는 무현금 결제 방식으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의 적용은 재정 투명성 강화와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합니다. 기업 및 사업장은 세무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재정적 제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결제 절차를 적극 구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세금 비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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