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전환에 관한 규정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
I. 법적 근거
- 2025년 정부령 제70/2025/NĐ-CP호
-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
- 2020년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 재무부 고시 제31/2021/TT-BTC호
II.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는 거래 증빙서류로서,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 또는 개인이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통해 작성하며, 세법 및 회계법에 따른 거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전자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는 포스(POS)기기 또는 전자금전등록기에서 발급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무기관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란, 세무기관이 인증하고 코드를 부여한 후에야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구매자에게 발송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세무기관의 코드는, 세무기관 시스템이 생성한 고유 거래번호와,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판매자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기관이 암호화한 문자열로 구성됩니다.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조직이 세무기관의 코드 없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방식은 기업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포털에서 직접 작성할지,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작성할지를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중단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형식이 정확하고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포함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중단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정부령 제123/2020/NĐ-CP호 제16조 제1항 규정), 이러한 경우에만 인증 코드가 부여됩니다.
III.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전환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제70/2025/NĐ-CP호의 이행을 안내하는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전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인 납세자가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제15조(2025년 정부령 제70/2025/NĐ-CP호 제1조 제11항에 따라 수정·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3.1.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및 등록 정보 변경
납세자가 세무관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2021년 5월 17일 재무부 고시 제31/2021/TT-BTC호 세무관리에서의 리스크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높은 경우로 판정되고,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전환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정부령 제70/2025/NĐ-CP호에 첨부된 부속서 IB의 서식 번호 01/TB-KTT에 따름)에는 반드시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12개월간 사용한 후, 납세자가 다시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제15조(2025년 정부령 제70/2025/NĐ-CP호 제1조 제11항에 따라 수정·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관리법 제91조 제2항 및 재무부 고시 제31/2021/TT-BTC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3.2. 복수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전자금전등록기(POS)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전환
기업이 복수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활동(쇼핑몰, 대형마트, 소매업(자동차·오토바이·기타 동력 차량 제외), 식당, 호텔, 여객 운송 서비스, 육상 운송 직접 지원 서비스, 예술 서비스, 오락·유희 활동, 영화 상영, 기타 개인 서비스 등 베트남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업종)에 대해 전자금전등록기(POS)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은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IV.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및 제70/2025/NĐ-CP호 이행을 안내하는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의 적용 대상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 제2조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제2조 및 정부령 제70/2025/NĐ-CP호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업,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지사 및 대표사무소.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 가업주, 개인사업자, 협업조직.
-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공공사업단위.
- 기업이 아니지만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로서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며, 정부령 제123/2020/NĐ-CP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자발적 사용을 등록한 경우.
-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조직 및 개인.
- 세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직.
- 세금, 수수료 및 사용료 납부자.
-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조직.
-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의 인쇄를 담당하는 조직, 증빙서류 자가 인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조직,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서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국세청, 지방세무청, 세무서(지역세무서 포함)를 포함한 세무기관.
- 관세청, 지방관세청, 사후통관심사청, 세관을 포함한 관세기관.
-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기타 조직 및 개인.
V. 세무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이미 발송한 후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매자의 성명 또는 주소에 오류가 있으나 세금 식별번호는 정확하고 기타 내용에도 오류가 없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되,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자는 정부령 제123/2020/NĐ-CP호에 첨부된 부속서 IA의 서식 번호 04/SS-HĐĐT에 따라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고, 그 데이터가 세무기관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금 코드, 금액, 세율, 세액 또는 품목의 규격·품질 오류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류 수정 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측은 오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판매자가 해당 오류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 번호 …, 표기 …, 번호 …, 작성일 …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정”.
-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기 전에 사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측은 오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판매자가 해당 오류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 번호 …, 표기 …, 번호 …, 작성일 …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함”.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정 또는 대체하기 위해 새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세무기관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세무기관으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VI. 결론
2025년 6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전환 및 적용은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 및 정부령 제70/2025/NĐ-CP호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업, 조직 및 개인사업자는 현재 사용 중인 세금계산서 유형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세무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정보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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