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에 따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에 관한 새로운 규정
Contents
I. 법적 근거
- 해외 취업 지원 기금에 관한 총리 결정 제34/2025/QĐ-TTg호
II. 2026년 1월 1일부터 해외 취업 지원을 받는 근로자 대상 그룹
2025년 고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근로자 중 총 7개 그룹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 1) 혁명 공로자 및 혁명 공로자의 유가족.
- 2)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
- 3) 빈곤 가구 및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사람.
- 4) 토지법 관련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 직업 전환 및 취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수용 대상자.
- 5) 병역 의무 또는 인민공안 복무 의무를 완료한 사람.
- 6)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 임무를 완료한 자원봉사 청년.
- 7) 경제‧국방 지역에서의 근무 임무를 완료한 후의 자원봉사 청년 지식인.
2025년 고용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기 7개 근로자 그룹에 적용되는 지원 제도는 총 3개 항목의 비용 지원을 포함한다.
- 1) 계약에 따라 해외 취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 비용.
- 2) 해외 근로자 수용 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업 기술 수준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 3)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타 비용.
![]()
III.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
(1) 산업재해, 사고, 질병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해 해외에서의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1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2) 해외 고용주가 자연재해, 전염병, 정치적 불안, 전쟁, 경제 침체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산·파산하거나 생산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7,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3) 해외 근무 중 사용자의 학대, 강제노동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7,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4) 계약에 따라 해외 취업을 하는 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
-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법률 자문 비용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법률 자문 비용 및 소송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사건당 최대 50,000,000동을 한도로 하며, 사건이 다수의 근로자와 관련되는 경우 사건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000,000동으로 한다.
(5) 해외 근무 기간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근로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40,000,000동.
(6) 근로자의 직업 전환 교육에 대한 지원.
상기 (1), (2), (3) 항에 해당하여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한 근로자 중 직업 전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 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 수준: 월 1,000,000동, 1인당 1개 교육 과정 기준 최대 6개월까지.
IV.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4.1.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권리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베트남의 정책 및 법령, 근로자와 관련된 수용국의 정책·법령 및 풍속·관습, 그리고 해외 취업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근로계약 및 직업훈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보수, 진료·치료 제도, 사회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기타 권리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에 따라 개인의 임금, 보수, 소득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 법령,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 및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자신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외 근무 중 사용자의 학대, 강제노동 또는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외 취업 지원 기금으로부터 노동·고용 관련 지원 정책 및 각종 권리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베트남과 근로자 수용국이 사회보험 협정 또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경우, 베트남과 해당 수용국에서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분야에서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민원 제기, 고발 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귀국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자발적인 사회·심리 상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4.2.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의무
-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베트남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발전시키고, 근로자 수용국의 풍속·관습을 존중하며, 수용국 내 다른 근로자들과의 연대를 유지하여야 한다;
- 해외 취업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20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금 예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에서 정한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노동 규율과 취업 규칙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해외 사용자(고용주)의 관리·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 계약 종료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출국 전 등록한 거주지 또는 귀국 후의 새로운 거주지 관할 등록 기관에 대하여 「거주법」의 규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 및 기타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해외 취업 지원 기금에 기여하여야 한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