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의 신분증 이미지 인증 요구 금지
I. 법적 근거
-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II.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
1.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해 알 권리;
- 나, 이미 부여한 동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권리;
-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하거나 수정 요청할 권리;
- 개인정보의 제공, 삭제, 처리 제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 법률에 따라 불만을 제기, 고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조치와 해결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
2. 개인정보 주체의 의무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의무;
- 타인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 법률, 계약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할 의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침해 행위 예방 및 대응에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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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목할 만한 규정
1. 개인정보 매매 행위 엄격 금지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다음 7가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거나 국가의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기관·조직·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법률에 위반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고의로 유출·분실하게 하는 행위.
2.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연간 매출 최대 5% 벌금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 법규를 위반한 조직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최대 벌금액은 해당 조직의 직전 연도 매출액의 5%로 규정된다.
만약 직전 연도의 매출이 없거나, 매출 기준으로 산정한 벌금이 제8조 5항에 규정된 최대 벌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8조 5항에 규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항은 근로자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 기관, 조직,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본 법, 노동법, 고용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것;
- 계약 종료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할 것. 단, 법령이나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소셜 네트워크는 신분증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을 인증 수단으로 요구할 수 없음
제29조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개인정보 주체가 소셜 네트워크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설치하고 이용할 때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객과의 합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정 인증 수단으로서 신분증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포함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가 데이터 파일(이른바 쿠키)의 수집 및 공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추적 금지(Do Not Track)”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소셜 네트워크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이용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도청·감청·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방식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정정·삭제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권한을 제공하고,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 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시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IV. 결론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은 베트남에서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관한 법적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환경에서의 관리 요구를 충족한다. 동 법의 규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저장 및 이전 활동에 있어 국가기관, 조직 및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한 점,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계정 인증을 위하여 신분증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설정한 입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높은 억지력을 갖추고 기업의 준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각 기관·조직·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 절차를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획득·관리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하는 한편, 근로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과 책임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법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에 그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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