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안 자본을 증자하면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 시행령 제112/2021/ND-CP.

896d9dd2a43fb00cde2a3918c8940d1c

1. 투자계획안 자본 증자하면 현행 법규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2020년 투자법 제40조에 따르면 투자등록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계획안의 명칭

– 투자자

–  투자계획안 코드

– 투자계획안 실행장소, 토지사용면적

– 투자계획안의 목표, 규모 

– 투자계획안의 투자자본(투자자의 출자자본 및 조달된 자본 포함)

– 투자계획안의 운영기간 

– 투자계획안의 일정

– 투자우대·지원 형식 및 적용의 조건·근거 (해당자).

2020년 투자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르면 투자계획안의 조정으로 인하여 투자등록증명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등록증명서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안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투자계획안의 투자자본 (투자자의 출자지본 및 조달된 자본 포함)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투자계획안의 투자자본을 증자할 요구가 있는 경우 법규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 조정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증명서

2.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하지 않은 채 투자계획안의 자본을 증자하면 부과할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시행령 제122/2021/ND-CP호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경제단체가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하지 않은 채 투자계획안의 자본을 증자하면 7천만 동 ~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자등록증명서 조정의 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2/2021/ND-CP호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개인이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하지 않은 채 투자계획안의 자본을 증자하면 경제단체의 과태료 반인 3천 500만 동 ~ 5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hankuk law firm 1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Hankuk banner fb 1 3 scaled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369.77.11.46 / 한국 010.3415.7859

QR HKL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