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안 자본을 증자하면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 시행령 제112/2021/ND-CP.

투자계획안 자본 증자하면 현행 법규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2020년 투자법 제40조에 따르면 투자등록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계획안의 명칭

– 투자자

–  투자계획안 코드

– 투자계획안 실행장소, 토지사용면적

– 투자계획안의 목표, 규모 

– 투자계획안의 투자자본(투자자의 출자자본 및 조달된 자본 포함)

– 투자계획안의 운영기간 

– 투자계획안의 일정

– 투자우대·지원 형식 및 적용의 조건·근거 (해당자).

2020년 투자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르면 투자계획안의 조정으로 인하여 투자등록증명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등록증명서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안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투자계획안의 투자자본 (투자자의 출자지본 및 조달된 자본 포함)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투자계획안의 투자자본을 증자할 요구가 있는 경우 법규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 조정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하지 않은 채 투자계획안의 자본을 증자하면 부과할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시행령 제122/2021/ND-CP호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경제단체가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하지 않은 채 투자계획안의 자본을 증자하면 7천만 동 ~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자등록증명서 조정의 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2/2021/ND-CP호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개인이 투자등록증명서를 조정하지 않은 채 투자계획안의 자본을 증자하면 경제단체의 과태료 반인 3천 500만 동 ~ 5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