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

 

1. 코로나 피해 지원

베트남 정부는 2020년 4월 9일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위한 조치와 관련한 결의에 서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른 일정 금액이 약3개월간 지원됩니다.

1.1. 기업과의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근로 계약 이행을 중지하고 1 개월 이상의 무급 휴가를 받아 수입이 없는 경우: 180만동/인/월

1.2. 기업과의 근로 계약을 해지한 근로자가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100만동/인/월

1.3. 혁명 공로자에 대한 추가지원금: 50만동/인/월

1.4. 현 사회보험 수혜자들에 대한 추가지원금: 50만동/인/월

1.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만동/인/월

1.6. 연간 매출이 1억동 미만이고 2020년 4월 1일 이후 영업을 중단하는 개인사업자 가구: 25만동/가구/월

1.7.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 하에 있는 고용주가 근로자 퇴직금의 50 % 이상을 선납한 경우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최대 50 %까지 담보없이 차입이 가능합니다. (최저급여에 한해 3개월 무이자, 최장 12개월 차입)

 

2. 사회 보험 납부

2.1.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회 보험 가입 직원의 수가 기존 직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고용주는1년의 기간 한도내에서 일부 사회보험 납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실업 근로자들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우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 수행 통지서 역시 거주지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