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자발행 포스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자
I. 법적 근거
- 정부령 제70/2025/NĐ-CP호
-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 2019년 세무관리법
II. 판매시점정보관리(POS) 단말기로 발급되는 전자계산서는 무엇인가요?
정부령 제70/2025/NĐ-CP호 제1조 제2항 가목(정부령 제123/2020/NĐ-CP호 제3조 제2항 다목을 개정·보완함)에서는 포스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스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세무기관과 전자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란, 세무기관의 코드가 부여된 세금계산서이거나, 구매자가 포스기기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 데이터가 제공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계산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며 그 데이터는 규정된 표준 형식에 따라 세무기관으로 전송됩니다.
계산기는 일체화된 전자 장비를 포함하거나 정보기술 솔루션을 통해 결합된 여러 장치로 구성된 금액 계산 시스템으로, 금액 계산, 판매 거래 저장, 판매 데이터 관리 등의 공통 기능을 수행합니다(2025년 시행령 제70호 제1조 제2항).
포스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거래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세금계산서에 판매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정보는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세무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전송됩니다.
III. 포스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준수 원칙
정부령 제123/2020/NĐ-CP호 제11조에 따라, 포스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세무기관과 연결된 포스기기에서 출력된 세금계산서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 이 유형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지출은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국세청 전자정보포털을 통한 정보 확인 등) 세무상 의무를 산정할 때 적격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IV. 2025년 6월 1일부터 포스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자
정부령 제70/2025/NĐ-CP호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포스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5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
- 2019년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90조 제2항 및 제91조 제3항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에는 포스기기를 사용하고,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의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매출 및 인력 규모 기준을 충족하며, 회계제도를 이행하고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포함한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쇼핑몰, 대형마트, 소매점 (자동차, 오토바이, 이륜차 및 기타 동력 차량 판매 활동 제외).
- 외식업, 음식점, 호텔업 등 서비스 분야.
- 여객 운송 서비스, 육상 운송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
- 예술, 오락, 레저 및 영화 상영 관련 서비스.
- 베트남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규정된 기타 개인 맞춤형 서비스.
Ⅴ. 포스기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
정부령 제70/2025/NĐ-CP호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포스기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목명 | 규정에 따른 내용 |
명칭 | 포스기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
필수 기재 사항 | 판매자의 성명, 주소, 세금코드
구매자의 성명, 주소, 세금코드/개인식별번호/전화번호 (요청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 상품명 또는 용역명, 단가, 수량, 총 결제금액 세무기관의 코드 또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조회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데이터 |
세금 신고 기업 또는 영세자영업자 관련 추가 정보 | 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다음 정보를 명확히 표시:
부가가치세 제외 판매가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 |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송하는 방식 | 문자메시지
이메일 링크 제공, QR코드 제공 등 기타 방식 |
중요 참고 사항중요 참고 사항 | 구매자의 정보는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필수 기재 |
VI. 결론
2025년 6월 1일부터 정부령 제70/2025/NĐ-CP호에 따라 포스기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이 여러 기관,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됩니다. 이는 세무 분야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며,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각 단위는 경영 모델을 신속히 점검하고, 기술 인프라를 준비하며, 규정에 따라 적합한 유형의 세금계산서를 등록·사용해야 하며, 위반이나 업무 중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내용, 형식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세무신고 및 정산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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