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해 전과 당연 삭제의 서류
법적 근거:
– 2009년 사법기록법;
– 시행규칙 제 16/2013/TT-BTP호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 판결 집행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범죄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저지르지 않을 경우 당연히 전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전과를 지우는 것은 전과자들이 사회와 동화는 데 도움이 되며 깨끗한 사법 기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과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사법청에 스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삭제를 위한 신청서;
– 형량이 발급된 교도소의 징역형 집행 완료 증명서;
– 배상금, 벌금, 소송비가 완료되었음의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의 확인서;
– 전과자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이 발급한 새로운 비범죄 증명서;
– 형사 판결의 발췌;
– 사법 이력서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 (샘플 03/2013/TT-LTP);
– 판결문을 삭제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의 여권, 비자 (등본);
– 임시 거주등록증 (등본).
전과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사법청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삭제를 위한 신청서;
– 형량이 발급된 교도소의 징역형 집행 완료 증명서;
– 배상금, 벌금, 소송비가 완료되었음의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의 확인서;
– 전과자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이 발급한 새로운 비범죄 증명서;
– 형사 판결의 발췌;
– 사법 이력서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 (샘플 03/2013/TT-LTP);
– 판결문을 삭제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의 여권, 비자 (등본);
– 임시 거주등록증 (등본);
– 위임서 및 수임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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